가계대출 취약 연체차주지원 방안 상호금융권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2018년 4월에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공동으로 가계대출 취약 및 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화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 등을 거쳐서 11월 1일 자로 전면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은 연체발생 전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의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하고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사전 경보체계의 구축과 실직과 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주택담보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 보유), 신용대출(1억원 이하), 전세대출(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대출상환을 유예 해 주고,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만기를 연장 해주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연체발생 후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민법과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서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이자 납입 지연)해소가 단기간에 곤란한 차주는 대출원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연체된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 하는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 시에는 예상 담보권의 실행시기 및 이용가능한 개인 채무 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 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호금융권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 주요내용을 표로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취약 및 연체차주 상호금융권 지원 방안들은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조기 복기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를 기대할만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시키고 기존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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