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줄어들 것 같은데도 새로운 수법으로 매번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교묘 해 지는 수법도 대단하지만 예방 요령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힘 없는 서민들이어서 피해를 당한 뒤에는 가정이 무너지거나 이후에 경제적인 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방법이 아닌 인터넷 메신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유도해서 피해를 입히는 수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보이스피싱사기에 대해서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
은행의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한 시간(최소 3시간)이 경과된 후에 입금이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연이체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첫번째, 이체 지연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둘째는 은행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고 셋째로는 해당 은행 본인계좌 간의 송금과 사전 등록된 계좌 간의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가 가능합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단,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입니다.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 유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PC와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서 최대 5대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의 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해외에서의 금전인출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 신용정보가 노출이 되었다면 은행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에 신규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2차로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는 우리의 신용보호를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용자 스스로도 피해 예방 노력을 위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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