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관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4. 00: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에서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서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고, 소득과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저신용 및 금융취약계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 방안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으며, 2018년 11월13일자로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관리를 위한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등록 대상의 확대 실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체 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등록의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에서는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었었는데 개정안에는 1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단 대형 대부업자로 분류가 되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과 채권매입 추심업자,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직접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부업체 등록 시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 실시


 또한 대부업 등록 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전문화, 대형화가 되고 있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 준수를 통한 역량 제고를 위해서 대부업 등록 시 교육 대상 임직원을 확대하고, 현행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에게만 교육이수 의무를 지웠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채권매입 추심업자 자기자본요건을 강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인 자기자본요건 심사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추심업을 등록했을 때 최저자기자본이 현행 3억에서 5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추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가 됨과 동시에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역시 강화 되었습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는데,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하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추심, 관리, 매매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 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신용조회 의무화 실시


 대부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 대형화 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대부업체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법 상의 신용조회회사(CB사)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소득과 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를 축소


 대출 상환능력이 취약한 청년 및 노령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와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 및 하향 기준의 조정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 법정최고금리의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대부중개영업의 수익이 확대될 수록 법정최고금리는 낮아질 예정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를 확대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서 상품설명의 강화, 연대보증의 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규제 업무를 추가하여 대부금융협회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대부업 등록시 대부업체에서는 '사회적 신용'의 요건을 명확화 해야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록요건인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의 의미를 신용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 한다고 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한 규율 구조를 정비하여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환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현재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규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 불법대부업체들이 법정중개수수료 기준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자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불법채권추심활동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미흡하지만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와 금융취약자들을 완벽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입안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업과 불법사채의 차이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2. 04:00 신용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대출이라는 단어가 


뚜렷이 써있는 찌라시와 명함들을 


많이 구경했을 것입니다. 



내용에는 '원하는 금액'도 최대한 보장 해 주고, 


'신분'도 보장해 준다니까 


실로 엄청난 대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 성급하게 


대출신청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사채와 


대부업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사채



우리가 거리를 지나다가 발견할 수 있는 


명함과 찌라시들, 


달콤한 유혹의 문구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은 


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이자율에 대한 고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번호도, 대부업 광고 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경고 등의 


필수 기재사항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명함형 불법광고전단들은 


모두 미등록대부업체, 


즉 불법사채업자들입니다. 



이들의 영업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라서 


지난 해 이를 단속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의 100배가 넘는 


3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불법사채업체 조직을 적발하여 검거하기도 했으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대출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대부업체 중에서도 등록대부업은 


제도권 대출의 마지노선인 금융기관입니다. 



신용이 나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보다는 금리가 높지만 


대출의 접근성은 더 좋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불법사채와는 달리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내에서 


대출금리를 운용합니다. 



2002년 연 66%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였는데 


올해 24%까지 인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인 24%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캐피탈 등 


상위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면 


대부업 대출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낮고,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부업 대출을 위한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자!



둘째, 일단 제도권 금융기관을 찾아서 상담부터 하자!



셋째, 돈을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을 조심하자!



넷째, 거래 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확인하자!



다섯째,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 및 날인을 하자!



여섯째, 대출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일곱째,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조심하자!



여덟째, 허위, 과장, 부실광고를 조심하자!



아홉쨰,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를 조심하자!



열번째, 불법사채 및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자!





이상 10개의 방법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대부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부업은 아닙니다. 



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이 알아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