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1(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나머지 19(17)년 동안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대출 신청 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