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대출금리 결정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이 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9.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사람들마다 같은 조건과 상태에 있더라도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금, 적금과 같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공시된 이율을 적용을 받으며, 이에 반해 반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에는 개인마다 책정이 되는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대체 대출금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금리는 빌린 돈의 대한 이자비용을 비율로 표시한 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빌린 기간에 비례하여 은행에서는 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고금리 시기에는 예금 및 적금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저축의 수요는 줄어들지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까지 성행 했었던 부동산 갭 투자의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금리가 낮은 예적금과 같은 금융상품보다는 낮은 이자 덕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 년에 8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여건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개인별 책정된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되게 됩니다. 우선 ‘대출기준금리’란 대출금리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하며,  여기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와는 다릅니다. 2018년 10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각 시중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초로 대출금리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의 산정은 시중은행들이 개입을 할 수 없지만 가산금리의 산정은 은행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책정 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다양한 요소(신용등급과 재산·소득·보증유무, 은행 인건비·전산처리비용, 보증기관 출연료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은행이 부과하는 마진율 등)를 반영하고 있으며, 영업점별서비스금리 및 단골고객 우대금리가 일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과 복잡한 산정 과정을 거쳐 우리가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 신용등급까지 같은데 대출금리가 개인마다 차이 나는 이유는?


 모든 시중은행들은 같은 대출기준금리를 적용 받지만 가산금리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직접 책정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이익률과 기타 처리비용 등을 다르게 산정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같은 사람들이더라도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마다 금리체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장기 금융거래에 따른 우대혜택과 주거래 은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은행마다의 조건 비교와 함께 주거래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기 전 어느 은행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제시하는지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를 낮추면 전체적인 금융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금리를 낮추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득은 늘지 않고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이며, 내년 2019년에는 장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하니 대출금리를 줄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재의 소득과 부채 상태 및 신용관리의 밸런스를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수입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그동안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지만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대부업이 서민들의 최후의 자금 조달처인 부분을 감안하여 대부업계들의 자율적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했으나 지금도 상당 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심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의 사람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매우 큰만큼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계 연대보증 관행 폐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대형 대부업자 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이관 이후(2016년 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동참을 하였으나, 2015년 12월 253,000건 1조 161억원의 수준에서 2018년 3월 말 기준 119,000건 8,313억원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수립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 대부업자는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할 예정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기존의 계약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된 대부업자들은 원칙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출기간의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의 계약 변경 및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해야 하고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3년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에서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와 양도가 금지됩니다. 





대부업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부업법시행령을 업무 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10월말 개정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2018년 중) 할 예정이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2019년 1월 1일부)하며,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융감독원이 직접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자 연대보증 관행폐지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왔던 연대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재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출금리를 받기 위한 습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9. 00:34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금융생활 중에서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용관리는 대출이 필요할 때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리와 금액 등을 정하는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개인 및 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신용등급을 상승시키거나 현재의 등급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금융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적 금융생활 속에서는 


잘못된 금융습관들은 대출 실행 시 


큰 장애물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게 금리가 책정될 수 있는 


금융 습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확인!




우리가 평소에 신용등급을 매 번 확인하고, 


나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답하는 이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할 때 즈음해서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놓치는 행동일 것입니다. 



대출 실행 시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나 대출한도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용등급은 평소에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예정에는 신용등급을 확인하는데 


매우 어려웠었지만 최근에는 


단 몇 분만에 신용평가사나 


신용등급관리회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가급적 자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매우 편리한 현금 인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빈번한 사용은 가급적 자제 하는 것이 


신용관리에 매우 도움을 줍니다. 





우선 13~25%까지의 높은 이자율은 


매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게다가 이러한 높은 이자율의 현금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연체 한다면 


신용등급의 하락은 예약된 것이기에 


가급적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공과금 및 카드의 연체는 No!



 일반적으로 금융생활에서의 


공과금과 신용카드의 연체는 


나의 신용등급의 하락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단기간 연체 후 상환은 


신용등급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연체와 높은 금액을 


장기간 연체한다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설정을 해 두어도 


통장잔고가 비어 있으면 


연체가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반드시 확인!




 신용카드는 개인의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나가는 중요한 신용결제수단입니다. 



따라서 월별 신용카드의 이용내역을 통해서 


소비 습관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한도 대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대비 부채수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이 발생하기도 하며, 


활발한 신용거래에 대한 부분은 


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의 정보는 


다양한 항목들로 평가된다는 사실과 함께 


카드 사용액 혹은 패턴에 따라서 


신용등급(평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서 신용등급(평점) 


변동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현명한 신용관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현황은 반드시 체크!




 대출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을 해야 


신용평가 시 유리한 반면에 


잦은 연체를 하거나 대출규모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신용등급의 상승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현황 체크를 통해서 


총 대출금액과 올해 상환한 대출금액, 


대출상품별 대출금리,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 관리를 어떻게 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윤택한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직장인에게 도움이 되는 CMA통장 개설하는 팁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2: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입사 후에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내 월급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요금같이 저금리 시대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하나?" 




등등 월급 관리와 재테크 관련 


고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일반은행 예금통장과는 달리 


최근 몇 년동안 CMA통장은 


대중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사회초년생 분들이라도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아서 


여유자금을 모으기에 알맞은 


CMA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A(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일까요?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CMA의 유래는 20여년전부터 종합금융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었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머니마켓펀드), 


RP(환매조건부 채권)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 내에서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 및 


매수하고 고객의 현금 인출 요구 시에는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며,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서 


급여 이체와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의 자동납부, 


ATM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CMA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자산관리통장으로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여러상품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이자로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지급이 되며, 


자유입출금이 가능해서 


금리 입출금통장으로는 안성맞춤입니다. 



CMA는 금융회사마다 


세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틀리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여부와 


연계은행 및 계좌이체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펴서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CMA계좌 가입절차





CMA 유형






CMA의 유형을 선택



CMA통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계좌를 만들기 전에 


금융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의 표와 같은 4가지의 상품 중에서 


RP형(환매조건부 채권)과 


MMF(머니마켓펀드)형의


추천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RP형은 확정금리를 약속 받아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MMF형은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운용결과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안정성을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이되는 종금형이나 


RP형 CMA통장을 개설하면 되며, 



수익성의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싶다면 


MMF혹은 MMW형을 개설하면 되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는 것도 편리합니다. 





계좌개설신청서 서명



CMA통장 가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 가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증권 계좌의 개설 및 변경, 해지 신청서 등의 


여러가지 설명서를 읽어보고, 


작성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CMA통장 개설은 증권사에서 


진행하다 보니 투자 권유 등에 


활용할 정보 수집 서류도 있는데 


직접 담당직원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면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작성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혹은 카드를 선택



CMA통장 관리 수단으로 


통장 혹은 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장은 자금 현황이 기록이 되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지만 소지의 불편함이 있어서 


대부분 가입자들이 카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MA통장의 장단점



CMA통장은 하루 단위로


 이자가 적용이 되어서 


단기간에 목돈을 넣어두고 관리하기 좋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워서 


비상금 및 생활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증권사의 지점이 시중은행보다 적고 


일반 입출금 통장과 비교했을 때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제휴 은행으로의 송금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 중에 한가지가 종금형을 제외하고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도 우려스럽지만, 



CMA통장의 4가지 유형 모두 


신용등급이 AAA인 안전한 채권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초보직장인 분들의 투자용과 


단기자금운용 목적으로 알맞은 CMA통장은 


일반 입출금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여유자금을 모으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금융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꼼꼼하게 다양한 상품들과 정보들을 


살펴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이제는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송금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낸 


황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은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는 


다시 돌려받기가 매우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시에 은행의 역할은 


오직 중개 역할만 할 뿐이며, 


이는 자금의 이동의 원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수취인일 경우에는 


연락이 닿는대로 그대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운이 안좋아서 돌려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거나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당한 계좌일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더라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잘못된 송금은 은행이나 


송금자 모두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2013~2017년도 착오송금 거래현황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착오송금과 관련해서 


반환청구가 이루어 진 건은 연평균 70,779건이고 


이중에 53%의 비율이 송금인이 


착오송금 한 돈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착오송금자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주요내용




착오숭금 구제방안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신속하게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정부는 매입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채권으로서 


송금금액 기준으로는 


'5만원~1천만원'이 대상이며, 


소송비용 등의 고려시,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사업성과 등을 검토 해 가면서 


구제대상 확대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채권의 가격은 


송금액의 80% 수준으로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서 


소송 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초 사업자금 이외에 별도의 추가 자금이 없이도 


운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기반 마련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이며, 


은행 및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착수하여 


예금보험공사 업무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율 할 필요성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착오송금 구제방안의 수립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었을 경우에 


연간 약 5만2천건(17년 은행권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에서 약 82%인 4만3천건 정도가 


구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018년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입법완료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법개정이 완료되면 정비 등을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구제사업을 


개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현금인출기나 스마트폰으로 타인에게 송금 할 때는 


꼭 수취인 확인과 계좌번호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서의 예금보험금이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0.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번 포스팅에서 소개했던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본적인 내용에 이어서 


예금보험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금보험금이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가지급금



보험사고 발생 금융회사 예금자의 


장기간 금융거래중단에 따른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금의 지급 이전에 보험금 지급한도 내에서 


예금 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원금 기준)을 


예금자의 신청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개산지급금



장기간에 걸친 파산절차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 해 드리기 위해서 


예금자가 향후에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하여 예금자의 보호한도 초과예금 등 


채권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사가 매입하고 그 매입의 대가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개산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예금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1종 보험사고)에는 


금융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 등으로 


금융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 해질 경우에 


제3자 계약 이전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이전


(금융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부실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이전 내용에 따라서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짐) 


등이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 할 경우에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고 이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등을 통해서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 


계약이전된 예금의 예금자는 


당초 약정대로 보험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이전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1인당 5천만원(원금+소정이자)을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취소 및 해산, 파산(2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되는 경우에도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 


예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험사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8년 9월 기준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보험금은 1.14%와 약정이자율 중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금의 신청



예금보험금의 신청인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은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또는 신용카드)을 


소지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예금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서명가능)을 지참하여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을 


수령하게 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증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금 / 개산지급금 / 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인터넷 브라우저 이용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을 추천★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몇 가지의 사유로 지급이 보류된 보험금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이 가능하며, 



사유 중에서 부실금융 회사의 


부실관련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6개월 지급 보류 후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보류 대상은 


부실관련자(상호저축은행법상 예금 연대책임자 및 재정보증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및 임원과 보증으로 인한 


보류자,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질권설정된 예금, 타인에 의한 (가)압류예금, 


무자원 입금된 예금이 대상이며,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금 지급보류의 해제는 


보증과 담보, 질권, (가)압류 건에 대한 


보류사유 해소 시와 공사의 사실관계 조사 후에 


지급보류 해제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을 때 진행이 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절차




예금보험금의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합니다. 



금융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된 1종 보험사고의 경우와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청산 및 파산선고된 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고,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일간지 및 


주요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일간지에 지급기한과 구비서류 등이 


포함된 보험금 지급공고가 게시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수령 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및 휴대폰 안내문자가 


긴급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단, 우편주소 및 휴대폰 번호 정보 등은 


해당 보험사고의 금융회사에서 제공을 받게 되므로 


예금자의 최신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예금자들은 지급대행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는 홈페이지와 우편물 등을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대행기관을 확인 후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통상적으로 익영업일 내에 


보험금이 입금완료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 예금지급시스템(http://dinf.kdic.or.kr)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 


보험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통상 익 영업일 내로 


보험금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금 신청 시 구비서류




예금자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학원증 등은 불가), 



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 없으며 


자필서명도 가능하며, 



계좌번호가 명시된 은행 통장 사본(본인명의가 원칙)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보험금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본인의 확인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대리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과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비어있거나 


미수령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인감증명서만 유효)와


 대리인의 도장, 수령용 계좌의 사본


(계좌번호가 명시되고, 본인원칙, 대리인 가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9. 12:05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은행 및 


기타 예적금 상품에 


적용이 되는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은 그동안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했던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예금자 보험제도는 예금의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금자는 물론이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보험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원리입니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등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대상 예금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실적배당형 상품인 


투자신탁 상품은 보호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국, 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보호금융상품과 비보호금융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의 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 보호제도로 


전환이 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가 발생하여 


파산을 할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26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을 합하여 


가입자(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포함)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다른 예금과 별도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인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 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가 됩니다. 




수익공유모기지와 손익공유모기지의 차이점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3: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과 


손익공유모기지 상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익과 손익의 개념차이에 대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번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수익공유모기지와 손익공유모기지 두 상품 모두 


주택매수자와 주택도시기금이 수익이나 


손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집값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을 나누는 것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이고,



 손실이 났을 때 손실까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주택기금에서 최대 70%까지 


연 금리 1.5%로 조달할 수 있는 상품이고,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형태로 목돈을 지원을 받고 


여기에 대해 임차료 명목으로 


연 1~2%대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익공유형모기지는 


매각 당시의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에 


주택기금과 매각차익을 나누고 


집값이 하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부 손실을 떠 안게됩니다. 



반면에 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손익을 모두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