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5. 14:38 금융관련 정보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대출은 


다시 말하면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전세자금을 위해 대출을 하는데 


그 전세자금을 다시 담보로 잡는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대출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다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금융권 전세자금대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대출로 


가장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지만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출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상이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는 


0.5%~1%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므로 이를 꼭 활용하면 좋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기존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혼합상환방식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부담하다가 


만기일에 대출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혼합상환방식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의 10%를 나누어 갚고 


남은 90%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혼합상환방식은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동시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마다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주거래 고객, 거래실적, 인터넷 우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각 기관의 상품별 금리와 대출의 조건, 


우대금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5. 10:56 금융관련 정보



최근 몇 년 동안 비싼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 전세를 얻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출을 거부당하고, 


집주인과의 갈등, 계약 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시 


어떤 부분을 놓친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의 활용




전세자금대출 상품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금리와 대출의 한도입니다. 



저렴한 이자로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모든 상품을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대출상담 시간조차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에 '대출상담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상담사는 대출상품의 소개부터 대출업무까지 무료로 대행 해 줍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소는 대출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출상담사를 소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담사는 그들이 속한 금융사의 대출만 소개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적합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일자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바로 이 일자가 '확정일자'입니다. 





전입 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예정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주일자에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 해 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은 개인 간의 계약으로 


사기계약의 가능성이 높고 신뢰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약 금액이 적정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세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관별 보증서 발급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보증기관은 서루 다른 보증서 발급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입자는 자신의 재무상황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지를 


확인 한 후에 전세계약 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출을 진행하면 


집주인과의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동의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자세히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품 별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위의 사항들을 꼭 확인해서 대출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5. 09:55 금융관련 정보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르는 듯 합니다. 



대표적인 노후 보장 상품인 연금저축은 


직장인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퇴 후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서 납입기간동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나이가 되어서 수령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장기 저축 상품을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가능한 상품이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재테크 상품입니다. 





바쁜 생활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는 요즘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후 대비와 절세라는 


두 가지 헤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의 종류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보통 어떤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 상품일 경우에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생명, 손해보험사)의 상품일 경우에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에 나와 있듯이 


각각의 상품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향, 운용방식,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적용금리

 실적배당상품

 실적배당상품

 공시이율

 연금수령기간

 확정기간

확정기간 

 종신, 확정기간(생명)

확정기간(손해)

 원금보장

원금보장 

원금 미보장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적용 

미적용 

적용 

 상품유형

-채권형(채권 60% 이상)

-안정형(주식 10% 미만) 

 -채권형(채권 60% 이상)

 -혼합형(채권+주식)

 -안정형(주식 10% 미만)

금리연동형 




의 표에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듯이 


연금저축신탁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연금 저축펀드처럼 투자실적으로 


상품의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펀드와는 달리 권금이 보장이 되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처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서 


그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면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신탁, 펀드와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공시 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수령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장기적인 노후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탁,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단점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장점




세액공제




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


(연 근로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30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적용이 되는 세액 공제율은 


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5,500만원 초과일 때 13.2%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연금저축을 500만원 이상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약공제 대상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16.5%, 즉 최대 660,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연 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세액공제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세액공제비율

16.5% 

13.2% 

13.2% 

최대공제금액

660,000원 

528,000원 

396,000원 



연금저축과 더불어 퇴직연금도 납입하고 있다면 


세액공제의 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퇴직연금의 납입으로 인한 추가한도를 더하여 7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적은 


연 근로소득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도 


연금저축 300만원+퇴직연금 4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니 매우 이득입니다.






과세이연과 절세



연금저축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로 세금을 내는 일반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절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에 적용이 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 소득세율(3.3%~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미룬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단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연금저축은 과세이연과 세액공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의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큰 이유는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과 비과세 이자수익에 


기타소득세(16.5%)를 부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3년 이전의 가입자(5년 이내 중도 해지 시)라면 


해지가산세(2.2%)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연금저축계좌의 활용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의 보유와 상품 간의 이동이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낮은 수익률의 연금저축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효과적인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의 이동은 계약이 유지된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은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계약 이전 시에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과 납입했던 원금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과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도인출과 납입중지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는


 중도인출과 납입중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도인출은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연 400만원 한도 이상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불입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납입금액과 시기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잠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 방식이어서 


납입 유예를 선택하는 대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납입유예 횟수는 3~5회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대출 100% 활용하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3. 13:30 금융관련 정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 시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방문 >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 등을 통해서 


24시간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심사 >


신용등급조회 등의 대출심사 절차가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신용등급 조정이 없음 >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상환시점이 불명확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부담되는 경우에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그러나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가능하지만 


순수보장성 보험 등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보혐계약대출(약관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활용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해지 대신에 활용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는 등 여러모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사용할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 보다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통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해서 


보험료 미납을 방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2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후에 계약 부활을 신청하더라도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절차를 


거치게 되어서 과거 질병치료내역 등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 부활의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통한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해 두게 되면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서 


보험료가 자동납부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납입 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납입최고기간은 보험료 납입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가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주의사항




보험회사별, 상품별 금리확인은 필수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과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본인이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금리가 가장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대출금리가 


과거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대출금리보다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저금리의 추세로 최근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과거보다 낮아진만큼 


보험계약 대출금리도 낮은 이유 때문입니다. 






은행 등의 대출금리와 꼭 비교하고 이용




과거에는 확정 고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IMF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는 


보험계약대출금리가 다른 대출상품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신청하기 전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의 수준을 꼼꼼하게 비교 해 보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장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1. 15:40 금융관련 정보




2017년 11월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화 공동 T/F를 구성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헬스케어 보험상품)이란 요약해보면 


보험상품을 가입한 회원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면 헤택을 주는 보험상품을 정의합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강관리의 혁신상품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GDP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민 의료비 부담 완화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가입자들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의 할인과 환급 등의 보험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보함상품 가입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사망 확률 등의 사고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이 낮아지게 되어서 보험료의 지급 확률을 낮출 수 있어서 


보험 상품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라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 본다면 


헬스케어 산업을 통해서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 및 창업의 활성화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저변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8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5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노력에 따라 보험사고 위험이 감소하면, 


그 위험 감소의 혜택은 계약자에게 환급




건강관리 노력에 따른 미래 보험료의 할인과 보험금 증액 부분을 부당하게 초기 


보험료에 가산(보험료만 인상)하는 상품은 제한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초기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는 


보험계약자(유병자 등)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상품 구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 함




보험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험금 등이 달라지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보험상품 판매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함



보험계약자의 사고 위험 감소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금융 등을 보험 상품 판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여 금지한다




위의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에 따르면 

질병 및 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은 

적용대상이지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 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되었으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기본 취지에 맞게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등의 건강관련 편익 상품의 제공은 가능하지만 

건강과 무관한 물품의 제공 등은 제한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등 웨러블 기기와 연동하여 

연간 360만보 (하루 만보)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 할인율 적용, 

강검진, 예방접종, 금연성공 여부 등의 

건강관리활동의 등급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 해주는 상품을 

개발 할 수도 있으며, 

당뇨질환자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을 보장하는 상품에서 당지수를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하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진일보 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의료법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와 있지 않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건강관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어서 

보험사는 쉽게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저변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 또한 건강관리와 무관한 의료기록까지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며, 

건강상태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등은 

시정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에 예상치 못한 애로사항 발생시에 

가이드라인의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혁신상품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이 접목되는 타 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니터링 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돌아보며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1. 14:31 금융관련 정보



2018도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동안 여러 금융이슈들이 많았지만, 


연초에 금융위원회에서 계획했던 정책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8년 금융신뢰의 회복,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포부였지만 


현실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요약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핀테크 창업 활성화(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및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 촉진 등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의 마련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시장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추진하며,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혁신 핀테크 서비스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입니다.






두번째는 빅데이터의 활성화,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의 육성, 


정보보호 내실화 등 3대 전략 하에 


안전한 금융정보 활용여건을 조성하고 추진



2018년 2월 중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및 빅데이터를 활성화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 기대)하고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도의 도입 등 


정보보호의 내실화를 다진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금융업 진입규제의 개편(1분기 중 실행)으로 특화된 


금융사 출현 유도 등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



온라인 보험사 활성화 등 자본금요건 등의 


진입규제 전반을 개선하고 


특화보험사(팻보험, 어린이보험 등)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 출현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기단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투자자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의 확대와 업종제한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2018년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



크라우드 펀딩 투자의 한도 확대, 


투자자 소득공제 혜택 등을 통한 투자자 참여유도 및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유인 제고와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와 지원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청년과 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2018년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금융애로 해소

 

및 취업 등 미래를 대비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




청년, 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하고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연체한 청년 대학생이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군인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 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개편




인상된 군인병사의 급여 수준에 맞는 은행 적금상품을 개선하고 


병사들이 본인에게 맞는 적금상품을 쉽게 찾아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함


(예: 21개월 군복무 기간 중에서 월 2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435만원 수령에서 월 40만원 납입 시 만기에 약 873만원 수령)





일곱번째. 은행권 협의를 거쳐서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등 ATM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해서 


ATM 수수료 감면 범위 및 절차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현행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에게만 


수수료 감면이 되었으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





여덟번째,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 등을 위해 


숨은 금융자산(예금, 보험 등) 조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활성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


< 출처: 내보험 찾아줌 메인페이지 캡쳐 >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http://Payinfo.or.kr


< 출처: 계좌관리 통합서비스 메인페이지 캡쳐 >




위와 같이 숨은 보험 예금 등과 같은 


금융성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아홉번째,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청년 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 


제2금융권 이용고객 등의 불이익을 완화




등급간 절벽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산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전환하고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하여 


등급 예측 및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책임성 및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열번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높은 


소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 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 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층 등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전세보증 이용자의 신규주택 중도금의 보증, 


소액임차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열 두번째,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실손의료보험 보장공백 해소 


등을 통해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추진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의 출시 등 


다양한 신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실손 의료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여 


보험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신 DTI, DSR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고정 금리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의 가속화 지속



신 DTI, DSR을 도입 및 정착시키고, 


향후 시장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 대출 비중의 확대 등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채권자와 개인채무자 간에 


대등한 추심관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추심 관련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




행정지도로 규율중인 추심관련 주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의


제한 및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채권자의 책임을 강화, 


또한 같은 추심업을 하면서도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 


채권 추심회사 등에 대한 통일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서 


현재 자율공시중인 지배구조 공시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투명성의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경제정책을 2/3가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가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들의 힘든 부분을 


같이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가계대출문제 해결을 위한 서민경제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0. 21:23 금융관련 정보




국내 금융 시장의 오랜 불안요소인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난 10년 동안 은행권 가계신용에서 40% 초반의 비중이며, 


주택구입자금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침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주거복지의 척도를 


쉽고 편리하게 국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이 


경제 상황에 큰 걸림돌이라는 


걱정스러운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특히 주택 금융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우려와 함께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가계대출의 급증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요한 원인이며, 


가계대출문제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계 대출의 내용과 발전 양상을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그 원인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인 성장세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의 가계신용대출은 


1,350조원에 육박하면서 IMF 등 국제기구 및 한국은행 등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가계신용은 GDP대비 규모가 선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축소를 통한 


가계대출 증가세의 억제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의 통계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4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경기변동과는 상관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높았던 2007년의 44%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41.8%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실제 주택구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전체의 20% 남짓 밖에 안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속히 증가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는 


선진국의 모기지와는 다른 상품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기지는 


장기 안정적 상환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부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었으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3년 이내 


CD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부 일시상환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말 기준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은 38.9%, 


고정금리 대출은 35.7%에 달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원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현재로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과거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출의 건전성 측면에서 보아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 신용대출 등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거주 주택 마련 목적의 용도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가 되는 주택시장이 안정화 된 여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한 자금 운용의 수단이 됩니다.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 경제 침체에 원인




가계대출의 문제는 서민경제 침체에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국내 가계대출의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구입용 가계대출은 전체의 20%를 상화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주택임대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낮은 것은 


비교 가능 국가들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7%의 수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70%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50%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는 3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은 


자영업자가 중심이 되는 서민경제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로 


주택 시장이 경착륙하는 경우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택금융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는 


특정 투자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저소득, 저자산 서민층의 한계 가구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강화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LTV 규제 강화는 저자산 서민들에게,  


DTI 규제의 강화는 저소득층에게 


내집의 마련을 더욱 더 어렴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풍선효과는 


이러한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회사나 신용대출 등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금융관련 규제는 1명의 투기꾼을 막기 위해서 


100명의 서민들을 힘들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론적으로는 우리 금융시장의 오랜 불안요소로 


지적된 가계대출 문제가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계대출문제의 해결은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 규제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현실은 


회사에 재직할 때보다 은퇴한 다음의 


건강보험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의 소득이 줄어든 만큼 건강 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만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하게도 은퇴자들은 퇴직 후에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더 부과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는 은퇴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한 다음에도 별 다른 사유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급여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퇴직을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고나면,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반영이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나 자동차만 가지고 있어도 


재직 중에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납부를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면 납부가 끝나는데,


 건강보험료는 이 같은 연령의 제한도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지나면 월급처럼 매달 연금이 나오지만 


건강보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길 위해서는 


우선 가족 중 직장에 다닌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이 주는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생각 외로 넓습니다. 



자녀는 물론 사위나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이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직장 건강보험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산 및 소득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금융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예·적금이나 펀드에 가입해서 이자나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으로 연간 4000만원을 수령하고 


그 밖에 소득으로 매년 4000만원을 받아서 총 수입이 1억2천만원만 되어도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현재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9억원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의 5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시가로 18억원이 넘는 집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않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은퇴자라면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는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강화됩니다. 



우선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산과 가족요건도 강화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과표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정도)을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직장 다니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은퇴자 중에서 상당수가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시가 11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월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계속 활용




퇴직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직장에 재직중에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출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한 다음 일정기간동안 재직 당시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로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 동안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재직중일 때와 동일하게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에 


최초로 고지를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하려면 퇴직하기 직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가 1년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면 


다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 직전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다음에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를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