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장점은
가입자가 죽은 다음에도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수급자의 사망 후 나오는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1순위 |
배우자 |
|
2순위 |
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
손자녀 |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세법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관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공적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실제로 함께 생활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유족연금은 먼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채 1년이 안되는 사람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에
한 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밖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에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먼저 기본 연금액부터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40%,
10~20년 사이일 때는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더하면 유족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한
유족연금은 본래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에 유족연금 수령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25세가 되어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의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부터 최초 3년간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자녀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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