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5:00 금융관련 정보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장점은 


가입자가 죽은 다음에도 연금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수급자의 사망 후 나오는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배우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세법에서는 사실혼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관계로 인정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관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공적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혹은 실제로 함께 생활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유족연금은 먼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해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채 1년이 안되는 사람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에 


한 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밖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과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상)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도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에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먼저 기본 연금액부터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40%, 


10~20년 사이일 때는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연금액을 더하면 유족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한



유족연금은 본래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도에 유족연금 수령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족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25세가 되어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의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부터 최초 3년간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3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자녀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상속포기를 한 것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법 상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 재산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여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은행거래 활용법 6가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4:30 금융관련 정보




누구나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한 시대에서 


우리들은 수많은 금융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금융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거나 금융거래과정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 서비스가 강조되는 시대에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한 은행거래 시 제공되는 유용한 서비스에 대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




요즘과 같은 세상에 입출금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은행에 전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나 모바일 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 세대나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최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종이 통장을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행에서는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입출금 되는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들은 거래은행에 


입출금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문자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시에는 편의성과 수수료를 고려하여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의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의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도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즉시 통지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및 예약 이체 서비스




매달 특정일에 월세나 회비 같은 금액을 주기적으로 


이체해야 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매번 신경을 써서 


이체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자동이체 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 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 일자에 잊지 않고 자금이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예약 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무통장 무카드 인출 서비스




통장이나 카드가 없이도 ATM에서 예금 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무통장 무카드 인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자택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 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은행의 ATM애서의 이용은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




가끔씩 이사, 부동산 매매 등으로 큰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해 놓으면 


이체 당일에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 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이체 기준이나 제출서류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 서비스



민간에서는 5만원권이 일상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기앞수표의 활용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기업거래에서는 


현재까지도 자기앞수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보유 중에 있는 자기앞 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하다면 발행한 


은행 영업점이나 타은행을 통해서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전에 이를 확인 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은 인터넷 뱅킹의 이용자라면 창구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 등에서 급여계좌 등록 시 통장의 표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역시 출력이 가능하므로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3억 5천만원짜리 국채와 같은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4:30 금융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노후 자산의 목록에는 주택이 70%이상이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얼마를 받다보니까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던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노후의 자산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매월 받는 소득의 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계산 해 보면 2017년 기준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 평균은 월 88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이 되어 매년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미래의 수령액은 향후 물가를 예상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물가가 매년 2.5%씩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연금을 받을지는 사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95세 정도로 가정합니다. 


현금흐름이 정해졌으므로 이제 할인율을 3%로 해서 현재의 가치를 계산 해 보면 됩니다. 


그 값을 계산해보면 3억 5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3억 5천만원의 가치는 


이만한 금액의 국채를 보유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기에 국채에 버금가는 신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액은 들쭉날쭉하지 않고 실질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명목금액은 물가에 따라 연동이 되므로 


오히려 명목 금액이 고정된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수령기한이 사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확정된 기한으로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흐름에 본인과 배우자의 연령별 사망 확률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대략 국채라고 봐도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산가치로 평가한 국민연금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큽니다.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자산현황을 분석 해 보면 


전체 5분위 중에 중간에 위치한 3분위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2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원이 부동산이고 6천만원이 금융자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4분위의 경우에는 총 자산이 4억6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자산을 더한다고 하면 3분위 가구의 총 자산은 


6억 천만원이 되고 국민연금 자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57%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4분위 가구는 총자산이 9억 천만원이 되고 


국민연금의 자산의 비중은 43%가 됩니다. 


 60대 가계자산에서 국민연금 자산을 포함한다고 하면 


3분위의 가구는 국민연금 57%, 부동산 33%, 금융자산 10%가 됩니다. 


국민연금 자산을 국채로 바꿔서 보면 


국채 57%, 부동산 33%, 금융자산 10%가 됩니다. 


자산구성이 안전자산 위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까지 주택연금으로 전환한다면 


국채 신용도에 해당하는 안전자산 비중이 90%에 이릅니다. 



지난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70세 이상은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수령액도 24만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60대 들어서는 베이비부머는 


직장을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므로 


향후 가계 자산구성을 볼 떄는 국민연금의 자산가치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므로 보유 금융자산을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할 필요 없이 장기적으로 투자수익을 추구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노후자산의 자산가치로 감안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국민들이 성실하게 매달 납부하는 연기금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주거래은행 변경 시 꼭 확인해야하는 휴면예금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2. 14:00 금융관련 정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중에 한 가지를 더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에서는 


휴면예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인' 메인페이지 메뉴 중에 잠자는 내돈 찾기를 클릭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 '파인' 페이지 캡쳐 >




우리는 주거래은행을 바꾸면서 기존에 들었던 


장기 예 ·적금을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적금과 신탁은 거래은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바꿔도 기존 은행과 만기까지 거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래은행 변경 시에는 


기존 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가계금전신탁 등의 


상품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도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에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자 자동이체 통장은 일반적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자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 해 놓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했던 


소비자는 해당 계좌를 다시 확인해보면 뜻밖의 잔액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휴면 예금 사례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초·중·고교생 자녀를 위해서 만드는 스쿨뱅킹과 


상급학교 진학시 활용의 목적으로 만든 장학적금도 잊혀지기 쉬운 계좌입니다. 


스쿨뱅킹은 자녀가 졸업한 경우에, 


장학적금은 전학을 하게 될 경우에 미쳐 챙기지 못했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군에 입대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활용하거나 


원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미리 만들어서 급여통장으로 쓸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군부대에서 직접 거래하는 은행에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통장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 후에 이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아서 


잊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 잔액을 꼭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금을 고를 때 속아서는 안될 숫자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5:49 금융관련 정보



사회 초년생 A씨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부푼 꿈으로 가득차서 힘들게 번 돈을 잘 굴려서 


목돈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 연금저축, ELS, 부동산, 경매 등 각종 재테크 기사와 서적을 찾아 보지만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테크 1단계를 굳이 추천하자면 '적금'이 가장 알맞지 않을까합니다. 


일단 원금을 지킬 수 있고, 


약속한 기간 동안 열심히 돈을 붓다 보면 


이자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적금통장을 채워야 하는 의무감이 생기니 


부모님 잔소리로도 불가능했던 '강제저축'을 하게 됩니다. 


적금도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결정해야 할 것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어느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 기간 동안 등의 선택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메인페이지 캡쳐>




월 저축액 10만원 기간은 24개월 등의 몇 개의 선택지를 고른 뒤 


융상품 검색 버튼을 누르면 시중에 나온 적금 상품 몰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 때 '최고 우대금리 내림차순'을 누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부터 차례대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 앞에 보여주는 '숫자'만 믿고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적금 만기일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액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빠지기 쉬운 적금 숫자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새로운 적금을 가입하러 가기 전에 몇 번씩 참고하고 가셔야 합니다. 






금리에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최고금리 연 2.60%'



위의 문구를 보고 만기 때 2.6% 이자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첫번째 함정이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겨서는 안될 단어가 바로 '최고'입니다. 


금리는 만기만 채우면 무조건 적용을 받는 '기본금리'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는 '우대금리'로 이루어집니다. 


은행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우대금리를 100% 받을 때 


적용받는 이자율이 '최고금리'입니다. 


우대조건에는 급여가 들어온 실적이 있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입금한 일이 있는 등의 


비교적 간단하게 실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카드 결제액이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야 하는 등의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상품에 따라 우대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전, 세후 이자율을 잘 따져야 합니다. 



(2018년 6월 기준 세금공제 전, 단위 연%)



위의 문구에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것은 '세금공제 전'입니다. 


난 이미 기본금리 우대금리까지 꼼꼼히 따졌어 라고 


자신 있게 만기일을 맞았다가는 만기일에 소득세가 빠진 


실수령액을 받아보고 씁쓸 해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가 받는 이자에서 15.4%를 떼면 될까요? 


적금은 복리의 마법사이므로 


첫 달에 넣은 돈의 이자와 마지막 달에 넣은 돈에 나오는 이자는 다릅니다. 


각 달의 이자를 따로 계산해서 이자소득세를 계산해 떼야 하는 데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은행 직원에게 실 수령액을 물어보거나 온라인 '해지예상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금리 상품은 월 한도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금리혜택을 드립니다. 연 3.0%"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율이 3%라고?" 


그것도 제1금융권 OO은행? 잔뜩 기대하고 은행에 갔다가는 좌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넣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낮게 설정어 있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한 은행이 내놓은 정기적금 상품의 경우에 이율이 3%이지만 


매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가입 기간도 1년일 때가 3%이며, 2년 가입을 할 때는 0.2% 포인트 낮아집니다. 



매월 300만원씩 1년을 넣었을 때 


금리 0.5%의 차이는 9만 9,153원


(연 3%, 300만원, 1년 적금 이자 =590,396원 / 연 2.5% 300만원, 1년 적금이자 = 491,243원)입니다. 



30만원의 경우라면 9,916원에 불과합니다. 


(연3%, 30만원, 1년 적금이자=59,040원 / 연2.5%, 30만원 1년 적금 이자=49,124원)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부적인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은행창구직원에게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고 


각 은행 홈페이지의 온라인 '해지예상금액 조회'를 확인 하시는 습관중요합니다. 



경차 유류세와 진료비 환급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5:24 금융관련 정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자동차 주유를 할 때 등 평소 금전거래 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꼭 내야 하는 돈이지만 정부제도들을 잘 알아두면 


해당 조건에 맞을 경우 세금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제도 중에 경차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


개인 소득에 따라 진료비의 납부부담을 덜어 주는 


'진료비 환급제도'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국세청에 따르면 경차유류세 환급 대상자인 


73만명 중 절차를 알지 못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2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경차를 타고 다닌다면 '유류세 환급제도'로 


연간 2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1,000cc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휘발유, 


경유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1ℓ당 250원, 


LPG가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1kg당 275원씩 연간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올해인 2018년 12월31일까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그리고 기준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은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 


출시가 되었거나 현재 출시중에 있는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나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요건은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의 합계가 1대인 경우입니다. 


단, 법인 또는 기관용 차량이거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가능한 경우



-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를 1인만 공동명의로 소유


- 경형 승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인 경우




환급 불가능한 경우



- 경형 승용차 2대 소유


- 경영 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대상


- 경영 승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나중에 세대 분리되면 환급대상


- 경차 소유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 및 환급방법은?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유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를 하면 


신용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후 청구가 되고, 


체크카드는 환급액이 차감된 액수가 통장에서 


인출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돌려 받습니다. 


현재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3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전화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M



현대오일뱅크나 SK에너지에서 주유할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1리터당 최고 400원까지 청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LPG는 리터당 100원 혹은 200원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차량정비서비스도 기본 서비스로 제공 되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전월 실적에 따라 1리터당 250원까지 청구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쇼핑, 미용, 놀이공원 등 일상혜택들이 많은 카드입니다. 


단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통합할인한도는 전월이용금액의 5%입니다. 




신한 GS칼텍스 경차사랑



1리터당 250원까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고, 


LPG는 리터당 160.82원 청구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차가 한대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고 


GS칼텍스에서 주유하면 1리터당 30원씩 추가로 할인이 됩니다. 






위의 3개의 카드들은 유류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카드사마다 환급서비스 이외에 부가 혜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 선호하는 혜택이 있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유류세 환급제도는 부정 환급을 받을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환급 세액 배상과 더불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하므로, 


부정환급은 꼭 피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주유비 지출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유류세 환급제도를 꼼꼼히 살펴서 환급혜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환급제도



진료비 환급제도는 저소득층 가정이 


중증 및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 고액 진료비를 납부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병원 이용 후에 선택진료비등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연간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 금액은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데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낮은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연간 80만원만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보험으로 처리되고,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 상한 금액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높은 사람도 연간 건강 보험으로 처리되는 


진료비가 514만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은 사전에 비용을 받지 않거나, 


사후에 환급해 줍니다. 


이는 예상 치 목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사전급여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기간 중에 같은 병원에서 


진료(입원)을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중에 


급여항목비용이 400만원을 넘으면 병원에서는 


상한제를 미리 적용하여 환자에게 400만원까지만 받고, 


초과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각각의 병원에서 상한액 400만원이 각각 적용되고 


한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입퇴원이 여러 번 반복 될 때에는 


총 진료비의 합계가 400만원이 초과되면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의 항목이나 선택 진료비, 특진비, 상급병실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사후환급이란?



사후환급이란 1년간 부담한 진료비의 총액 중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가 상한액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한 나머지를 확인한 후에 


다음 해에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에는 개인별 연평균보험료의 결정 전 후로 지급이 됩니다. 


개인별 연평균 보험료와 관련 지역 가입자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보험료


(다음 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개인별로 누적 본인 부담이 


최고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은 진료 받은 연도의 전국민 연평균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여 


총 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는 현재 7단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1분위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 


6~7분위 250만원


8분위 300만원


9분위 400만원 


10분위 500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월 30,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A씨는 


소득 하위층으로 평가를 받아서 1년간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가입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 활용되다 보니 


근로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소득 최하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진료비 경감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각자 소유한 재산도 


평가 기준에 함께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와 진료비 환급제도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적지 않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정부 환급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똑똑하게 쓰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4:34 금융관련 정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장씩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결제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할부,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개인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개인의 가계 상황이나 신용을 위협했다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입니다. 




알뜰한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서 


꼼꼼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 페이백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좋은 신용을 유지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잘 쓰는 나름의 소비 전략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용카드 활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소비습관



다양한 신용카드의 종류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의 소비습관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 구매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학원비, 어떤 이들은 외식에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습관에 맞는 카드를 지정하여 


먼저 쓰는 것도 괜찮은 활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3장 정도가 적당하며 혜택사항, 할인 가맹점, 전월실적 등의 


정보를 정리 해 놓는다면 혜택을 놓치거나 착각하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패턴은 취업과 결혼 등의 이유로 변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혜택의 상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를 할인해주고 예금이나 적금에 


우대 금리를 적용 해 주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구입해야 할 물건이라면 대출금리와 예금, 적금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단, 전월 실적을 채우는 선까지의 활용으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신용카드의 활용법





전월 이용실적을 확인하기



카드 이용 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의 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인혜택과 


제공 조건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이상, 90만원 이상 등의 단계 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보유 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인, 적립이 제외되는 경우 파악하기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학등록금,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등의 할인, 


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용 전 또는 후에라도 상품 설명서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이자 할부의 거래는 할인,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높은 할인율이라면 다시 한 번 체크하기



당연히 할인 되는 줄 알았다가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난감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까다로운 제공 조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광고에서 강조하는 할인율이 쉽게 적용되는지를 


유심하게 살펴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인지 꼼꼼하게 체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할인 한도를 확인하기



다양한 할인과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는 카드를 보면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통합 할인 한도의 조건입니다. 


통합 할인 한도 조건은 월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할인 금액은 기대했던 금액의 이하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좋더라도 최대 얼마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실망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할인 안내 뿐만 아니라 '통합할인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이자 확인하기



할부결제 시에는 할부 이용에 따른 이자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 할부를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조건 뿐만 아니라 부담하게 되는 할부이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 사용조건 확인하기



프리미엄 카드일수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사용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급 전 또는 사용 전 사용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해외 여행지에서 신용카드의 결제는 흔한 일입니다. 


이 때 실제 가격보다 많은 금액이 결제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에 붙는 3~8%의 추가수수료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에는 '원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 결제수단입니다. 


단점이 무섭다고 멀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을 잘 한다면 가계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금융생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신용카드 활용법을 통한다면,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한 걸음 다가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똑똑한 노후설계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것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13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똑똑한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맞춤형 연금상품 등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페이지 캡쳐>





노후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입된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확인하고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 재무진단에 연금수령액 등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향후 부족한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금저축 상품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통합 연금포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회사, 상품명, 적립금 평가액 등 계약 정보와 함께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조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재무진단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손실여부와 납부방법, 수령방법, 수수료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여기에 충족하는 상품 유형이 나열됩니다. 



그래도 어떤 상품을 선택할 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나온 진단 및 상품 추천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예약을 통해서 대면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번)으로 


전화해서 내선번호 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홈페이지


(http://100lifeplan.f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연금정보 확인 가능 알림을 받은 뒤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을 받는데는 


보통 3영업일이 소요가 되며,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페이지 캡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홈페이지(http://advisor.fss.or.kr)로 들어가서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한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