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유의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6. 02:00 금융관련 정보




최근 OO투자클럽, OO 인베스트 등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관련 


피해신고가 늘어나자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 기관이 


아니어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구제가 어렵습니다. 



2014년 81건의 피해신고건수에서 


2017년 199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역시 7월까지지만 


152건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증권방송 플랫폼에서 


 유료 개인증권방송을 통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는 A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100건이나 넘게 


접수가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단순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하거나 


등록한 금융기관은 아닙니다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및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웹페이지 캡쳐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바로가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로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대일 상담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간행물․출판물․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전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투자자문을 받거나 본인의 재산을 


투자일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접속 



소비자정보란의 ‘금융소비자보호처’ 클릭 



금융회사길라잡이란의 ‘제도권금융회사정보’ 클릭 



‘제도권 금융회사조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조회 웹페이지 >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조회 바로가기






투자수익 관련 거짓, 과장 광고




투자수익과 관련하여 거짓, 과장 광고의 사례입니다. 



어느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식투자 수익률 100~500%가 보장이라는 


광고 및 설명을 듣고 회원가입(회비 90만원) 후, 



추천 받은 종목에 투자를 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 보장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투자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이 되었는지, 



과거 투자실적 중에 일정부분만을 


발췌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시고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보이용료(회비 등)와 관련한 분쟁




정보이용료와 관련된 


분쟁사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회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사전에 설명 없이 임의로 작성된 


약관의 내용 및 동의서를 근거로 


전액 환불을 


거부(약 120만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등)를 납부한 


소비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관련 약관 


및 계약서 등에서 환불조건, 


환불금액 산정방법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며, 


회비 미환급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 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저금리 기조 속에 수익률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과 더불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활동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도 


관계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와 


같은 관련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내용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부한 투자자가 정보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과 방법, 


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료의 환불 거부 및 지연 등과 같은 


분쟁의 발생시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해 놓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페이지 캡쳐 >





한국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 바로가기 





할인율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전화로 해지를 통보 해 올 시 


녹취를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을 하고, 



서비스 중단 등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를 해 놓습니다. 



또한 해지통보는 녹음을 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문서 및 녹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토록 해야합니다.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금융리스트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6. 00:11 금융관련 정보





해외여행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금융리스트




곧 다가오는 긴 추석연휴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횏했던 이들은 이미 


비행기와 숙소 예약까지 마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외 여행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이용과 외화 환전 및 수수료가 


부과되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작업 등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전 금융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함으로써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해외 여행 전 체크해야 할 


금융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 사전점검




해외여행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외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가 


왜 문제가 되어 왔을까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무슨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달러로 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원화로 결제를 하면 DCC(해외원화결제)라고 해서 


약 3%에서 8%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결제된 금액은 청구할 때는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국내로 청구가 됩니다. 



결국 실제적으로 카드금액을 결제할 때는 


그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즉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원화로 


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수수료 붙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현지통화로 결제를 하면, 


'현지통화 → 원화 → 달러 → 원화' 순으로 결제가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1~2%)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인 


7월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카드를 한 번에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할 카드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차단하고 출국했는데 해외상점에서 


원화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원화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간편하게 원상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해외 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DCC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수수료의 확인




현금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필수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해외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점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카드사마다 해외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비자, 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자(VISA)는 1.1%, 


마스터(MASTER) 1%, 


아멕스(AMERICA EXPRESS) 1.4% 등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환전



외화 환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 비용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앱을 통해서 


환전을 신청할 시에는 근거리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외화환전 시 


조건이 있으니 꼼꼼하게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파인' 웹사이트에서는 


환율 및 환전수수료율의 비교가 가능하니 


꼭 체크하면 좋습니다. 





이중환전



혹시라도 여행지가 동남아시아 국가라면 


이중환전을 고려 해 볼만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는 


먼저 국내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에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통화의 공급량이 많은 달러화의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인 반면 


공급량이 적은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4~12%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꼭 이중환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가입




여행 중에 발생활 수도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해외여행자 보험의 가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또는 장기체류


(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한데,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휴대품의 도난과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틈새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5. 00:35 금융관련 정보






요즘 신조어 중에는 '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텅장'은 텅텅 빈 통장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급여를 받거나 


돈을 모으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지출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기억하실겁니다. 


첫월급날의 기쁨을 절대 잊을 수 없을 뿐더러, 


친구들에게 한 턱을 쏘고, 부모님께 내복 선물도 드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도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다음 달, 


그 다음 달이 되어도 어딘가로 돈이 새는 것도 아닌데 


통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새고 있는 틈새 지출만


 바로 잡아도 돈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활 속에서 


틈새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의 


1+1행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길을 가다가 쉽게 마주치는 곳이 


동네 편의점이나 마트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1+1 행사 


상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됩니다. 






두 개를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1+1 상품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단지 1+1 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는 계획된 소비가 아니라 충동적인 소비입니다.


 1+1 행사는 회사의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현금인출 시 업무제휴 맺은 편의점 ATM기 이용하기




물건을 구입할 때 대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지만 가끔씩은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현금을 찾기 위해서 편의점 ATM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1,300~1,700원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2018년 8월부터 각 편의점들이 


은행과 업무제휴를 맺으면서 


은행과 똑같은 수수료의 조건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휴를 맺은 은행은 


국민은행(GS25, 세븐일레븐), 


신한은행(GS25), 우리은행(GS25), 


하나은행(GS25, 우체국), 저축은행(GS25), 


카카오뱅크(전 편의점, 시중은행 ATM), 


케이뱅크(GS25)입니다. 



수수료가 작거나 크거나 


해당 지출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현금을 인출할 때는 


업무제휴를 맺은 ATM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신청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은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특히 전기세는 연체된 일수마다 


1.5%정도의 연체료가 붙고, 


자동차 톨게이트 요금도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야합니다. 



공과금은 내야 하는 돈이므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로 


고지서를 받아서 모바일 페이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월 정액, 1년 이용권 등은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음악듣기 


서비스와 헬스장 등은 


1년 단위의 정액권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을 


스트리밍으로만 듣거나 


헬스장을 끊어 놓고도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기 전에 


진짜 필요한 요금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잘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소액결제 한도를 줄여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쇼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 소액 결제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액결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면 과소비를 낮출 수 있으며, 



물건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결제 한도는 통신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요즘은 '소확행' 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소확행처럼 소소한 커피 한 잔, 


퇴근길 맥주 한 잔 등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이 비용도 무시하지 못할만큼 꽤 큰 비용입니다. 







이럴 때는 매일 지출 가계부를 작성해보거나 


필요한 물건에 대한 구매리스트를 


써 보면 습관적인 소비를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새는 틈새 지출만 막아도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큰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알뜰한 소비습관으로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소변경의 번거로움을 없애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 11:30 금융관련 정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소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 간에 협조하여 한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로 


소비자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은행, 생명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우체국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각각 주소 변경을 해야 했지만,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소비자가 익숙한 금융회사 한곳에서 


신청만 하면 전 금융권에서 


일괄적으로 주소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편리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소변경 대상회사 및 변경의 범위



전 금융권인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카드, 할부금융, 


리스, 종합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주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변경을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약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금과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사 할부금융 등)


에 변경된 주소가 적용이 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고객으로써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식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각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접수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은 제외),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중에서 한 가지 방식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결과는 신청서를 접수 한 후에 


7일 이내에 변경 처리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연락처(휴대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통지될 예정이며, 



만약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로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처리 기간이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소일괄변경 신청의 장점!




'금융주소 한번에' 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주소 일괄 변경을 


신청했을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





★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 대출금과 연체 보험계약 실효, 


자동차보험 만기 등의 


중요한 정보를 통보 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면예적금 보험금 등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주소로 민감한 정보가 


송부되는 등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줍니다. 




★ 금융회사가 보내드리는 각종 유익한 정보


(수익률 안내, 펀드 현황, 연금 


개시일의 안내, 잔고현황, 계약정보 등)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우편물 반송처리 비용, 


주소 파악에 소요되는 업무처리 비용이 


절감되어서 금융서비스의 질이 개선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금융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놓치고 갈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항들을 항상 체크해서 


금융생활에서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바로가기





우리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OTP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 17:54 금융관련 정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OTP(one-time password)를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으며, 


많은 금융거래시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만큼 


위험도도 크기 때문에 


메일이나 홈페이지가 


해킹 당할 우려도 있고 


온라인 뱅킹과 관련해서 


금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OTP(one-time password)는 로그인을 할 때마다 


그 세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보안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비밀번호와는 달리 무작위로 


번호가 생성이 되며 한 번 생성된 번호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OTP의 작동원리



OTP는 사용자 인증에 사용이 되므로,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통신 및 전달 수단이 필요합니다. 





< OTP 시스템의 개요 >




금융기관에서 쓰이는 OTP의 경우에는 


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에 전송이 되고, 


금융회사에서도 직접 OTP를 생산하여 


기기에서 생성된 OTP와 동일한 경우에 


인증이 되는 원리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OTP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OTP 생성 시에 각 사용자에게만 할당된 


비밀키를 이용하여 값을 생성해야 하고, 



비밀키는 초기에 OTP 생성기를 제작 할 때 함께 


생성되어서 인증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자의 OTP를 매회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인증정보(현재시간, 누름회수 등)를 OTP가 생성될 때에 


비밀키와 동시에 연산되도록 합니다. 



인증정보는 OTP 생성기와 인증서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OTP를 사용할 때마다 


자동 보정 되어야 합니다. 






OTP의 종류



OTP 생성기는 버튼을 누를 때 


6자리의 비밀번호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1분마다 자동으로 


다른 6자리의 비밀번호가 


나오는 방식과 키패드에 


4자리 비번호를 입력하면 


6자리의 비밀번호를 


보여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OTP 토큰



OTP토큰은 별도의 하드웨어를 


클라이언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기 자체에서 해킹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토큰을 구입해야 하므로 추가의 비용이 


필요하며 휴대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드형 OTP 토큰



기존의 토큰의 불편한 휴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로 



휴대하기에 편리한 카드형 토큰도 있습니다. 


일반 카드에 비해서 별로 두껍지 않아서 


지갑에도 휴대가 가능하지만 



처리속도가 느려서 OTP 생성에 시간이 더 걸리고 


수명이 짧으며 가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도 


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에 맞게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 측에서 이 방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 OS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환경인만큼 해킹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TP의 활용



OTP는 주로 금융권에서 온라인 뱅킹 등 


전자 금융 거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게임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OTP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성기의 역할을 하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C인증 및 출입통제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 18:58 금융관련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의 주도 하에 


정보보호보안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소비자주권의 실현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이 되면 


본인의 정보의 일괄수집 조회서비스를 


기초로 금융상품 자문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관리 등 본인 정보 관리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자생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한다고 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몇 가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습니다. 





첫째로는 정보보호 및 데이터 활용 측면입니다. 




현행 정보보호의 법제는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상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보호 관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보주체 스스로 복잡한 금융IT 기술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여 본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입니다. 




현재는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공시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비용 혜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하거나 


표준화가 어렵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속성 등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각각의 판매채널을 직접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 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유의미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소비자의 정보열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이동과 


활용이 활성화 됨에 따라 


정보보호 및 보안 책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첫째, 본인인증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신회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고객 정보 이동권 행사의 명시적 의사를 


일정한 방식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둘째로 정보 수집 과정의 안전성 보안성 강화입니다.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증 정보 노출의 차단, 


정보주체의 통제관리의 강화, 


전산처리 표준화가 기대됩니다. 





셋째로 정보사고 발생 시 사후구제수단 마련입니다. 



정보유출 사태에 대비한 


배상 책임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중에서 무엇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31. 18:52 금융관련 정보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융거래의 연속입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일 아침 출근길과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기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금융거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들은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금여에서 충당이 가능하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100만원이 필요한데 급여일자가 


아직 멀었을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대출이 안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때 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차이점과 


대출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급전이 필요할 떄는 


우리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서비스를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해가 거듭될 수록 카드론과 카드대출 등을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카드대출 이용실적(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지난해 대비해서 2조원 가량이나 오른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 준비서류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현금을 빌릴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출기간이나 


상환방식 등에서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금서비스를 살펴보면 단기대출서비스는 


다음달 결제일, 혹은 다다음달 결제일에 


돈을 모두 갚아야 하는 단기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드론 서비스는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상환기간이 긴 


장기상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일부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이용이 제한이 됩니다. 



또한 평균대출금리에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업계 카드사의 


단기대출서비스의 평균금리가 


18.61~20.77%인 것에 비해서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0.82~15.17%로 


현금서비스보다 낮은편입니다. 





게다가 올크레딧과 NICE 등의 개인 신용평가기관에서는 


단기대출서비스는 일반카드사용으로 간주하는 반면, 


카드론은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은 


대출상품이라는 점은 같지만, 


상환기간이나 신용등급의 여부와 


평균금리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서비스 모두 신용등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지만 


제1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엇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대출액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대출액수가 크다면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액수가 커서 당장의 이자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부터 갚는 것이 현명합니다. 



설령 저축은행 등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카드사의 대출금리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높다면 


당연히 카드사 대출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한 건을 완전히 갚은 후에 


다른 대출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았다면 


동시에 모두 갚아나가는 것보다는 


한 건이라도 완전히 갚아버리는 것이 


용등급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대출은 여러 기관보다는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대출이던지 연체는 


반드시 막도록 해야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이자부담이 


큰 대출부터 갚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이는 금리가 높은 대출일수록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단기대출서비스와 카드론은 


자신의 소득과 경제상황 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은 금융정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29. 14:02 금융관련 정보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듯이 


금융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를 것입니다. 



특히나 잘못된 금융상식은 심각한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내어 


부모님의 노후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금융 우대혜택과 잠자고 있는 내 돈을 찾는 방법, 



금융자문서비스, 신용관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체크해서 


공유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첫번째, 예금과 적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만 63세 이상인 분들이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때에는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2019년에는 점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한도의 경우에는 전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의 


합계액 기준으로 5천만원이며,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뿐만 아니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금과 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이라면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여 이자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은행의 우대혜택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는 


금리의 우대와 수수료의 면제 등을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연금수령혜택이 있다면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을 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과 적금 상품의 가입 시에도 


추가 우대 금리 혜택이 있으니 


부모님께 은행 방문을 권유해드려서 


혜택을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주택연금의 활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활용 해 볼만 합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 은행의 어르신 전용창구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시중 16개 은행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5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연세가 있는 부모님 세대가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대부분 은행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은행방문이나 거래에 어려음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어르신 전용 창구를 권해드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잠자는 내돈의 여부 확인




잠자는 내 돈 여부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파인'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부모님세대의 경우에는 


온라인 확인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2017년 4월부터 은행들은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부모님 본인의 은행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http://fine.fss.or.kr메인페이지 캡쳐




따라서 부모님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게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잔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금융자문서비스의 활용




무료금융자문서비스는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모님의 부채관리와 저축과 투자, 


금융투자 시의 위험관리와 생활관련 


세무관련 상담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연령은 20~80대까지 다양하며, 


40~50대 상담이 6,000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자돈을 모으면서 빚을 갚아야 할지 


혹은 저축 없이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이 잘 되지 않거나, 



학자금대출, 저축, 재테크에 대한 고민 등


(부채관리, 금융피해 예방 및 보호, 보험, 지출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의 재무와 


관련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부터 사회초년생까지 


누구든지 상관 없이 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부모님과 함께 전반적인 금융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방문(오전9시~오후5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또는 


온라인 서비스 ( http://consumer.fss.or.kr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웹페이지 < http://consumer.fss.or.kr >캡쳐






일곱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직장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은퇴시기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출이 가계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금의 이자납부와 원금상황에 대한 계획과 


카드사용에 대한 주의가 주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또한 재테크를 진행하고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에 대해 무리한 내용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