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요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8.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를 토대로 


포스팅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이번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목적은 


'투기수요의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


(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 


3주택 이상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추가로 과세(+0.1~1.2%)할 예정이며,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 2배 인상예정임)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세대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과 규제지역 내에서의 


비거주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인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주택 3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강화)



주택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의 유용에 대한 


정부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취득과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30만호 공급)하고, 


도심 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서 


공급확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현재 80%에서 연 5%씩 100%까지 인상)예정이며,


 공시가격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완화를 진행하여


(5~10여곳의 추가 전망)특례보증도입과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경기를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내 놓았습니다.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인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세법 등을 준용하여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와 DTI의 비율을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 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여당이 우세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무난 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대내외 시장상황을 꼼꼼히 전망하고, 


흔들림 없는 정책추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갈 곳 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지 말고, 



골고루 투자 될 수 있도록 건강한 투자처를


 만드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나의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7. 04: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한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지는 않겠지?' 


'보험회사가 망하면 내 보험과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의 예금과 적금, 펀드 등의 


투자상품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수익은 물론이고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회사의 파산 시 


가입한 보험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의 RBC비율




우선 보험회사의 재정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RBC비율(Risk Based Capital ratio)라고 하는 


지급여력비율이 있습니다. 





RBC(지급여력비율)은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을 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적시에 지급 할 수 있는 여력을 수치화 한 것을 말합니다. 



요구하는 자본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순재산(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책임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는 적정잉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이면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RBC(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금의 증액 요구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에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 회계기준 IFRS4 2단계가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서 


2018년까지 RBC 평가 기준을 바꿀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솔벤시2' 수준으로 개편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솔벤시2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여도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를 통해서 


잠재적 리스크에 따른 지급여력 변동을 


시나리오별로 즉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에 대해서 46.5%~56.5%의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등의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RBC의 비율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확인하러 가기



생명보헙회사 RBC 확인하기


손해보험회사 RBC 확인하기






계약이전제도



RBC의 비율규제를 통해서 


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서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의한 보호장치인 보험계약이전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이전제도란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 건별로 적립 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갑니다. 



대신에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에서 집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한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개념일 것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예금 보험공사(예보)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1인당 보호될 수 있는 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하는 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금한도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보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자의 지위로써 


파산절차에 참여해서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에 


비례해서 분배 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화되더라도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뱅크런(집단예금인출)이나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를 방지할 목적에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또한 일정금액으로 한정시킨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호하게 될 경우에 


예금자들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이율만을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보험계약도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금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은행금전신탁과 CMA, 


발행어음 등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실적배당형 펀드와 같은 자산은 제외가 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은 


펀드로 투자가 되는데 펀드에 투입된 자산은 


모두 사외예치가 되므로 


해당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외에 예치된 자산은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투자자산에서 


손실이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오늘 언급한 



RBC비율, 


계약이전제도, 


예금자보호제도 



3가지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7.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정부가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 위하여, 


9월13일 부동산대책이 발표가 된지 3일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잘했다'는 반응과 


'실수요자를 더욱 더 죽이는 대책이다'라는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DSR관련 규제방안 세부내용은 고DSR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에서 


고DSR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 DSR의 기준이 80%, 


고DSR 대출의 비중은 10%로 정해진다고 하면, 



은행은 DSR 80%가 넘는 대출 총액을 


신규가계대출 취급액의 10% 이하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부터 은행들은 시범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이라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해 


1년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받을 때 


중요한 적용사항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액인 DS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DSR 적용이 되고 있어서 


대출수요자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의 비교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진행할 때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또 대출자의 수입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을만할 수준인지를 확인합니다.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을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동안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그런데 DTI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미 다른 금융사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갚는 다고 가정하고 갚을 능력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 납입해야 하는 원금을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다고 가정하면,


사실 대출자의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당장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의 대출이 많았고, 



또한 대출의 만기연장이 당연히 진행되는 분위기여서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의 부담으로 대출원금을 


처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식 대출 방식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DTI보다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SR이 더 유리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DTI와 DSR의 정확한 계산식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 연소득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위의 계산식을 분석해보면 


DSR이 이자상환액을 더한 것이 아닌 


원리금상환액을 더해서 조금 더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융사들은 이제 소비자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부터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득과 비교해 본 뒤에 대출의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DSR은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이 연착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DSR에 관계없이 분에 넘치는 무리한 대출은 


큰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적인 금융광고에 절대 속지 않는 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6. 09: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홍수처럼 불어나고 있는 


불법 금융광고를 주변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 


"통장만 빌려주면 한달에 얼마를 지급!" 


등등 불법 금융광고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TV 불법 금융광고 규제는 강화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정식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요즘 같이 불황시기에 불법 금융광고가 더욱 더 범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을 힘든 시기에는 불법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예시하고 있는 반드시 피해야 할 


불법 금융광고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주의하시는 습관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카드와 통장 발급 시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카드와 통장 발급 시에 300만원, 당일 20만원, 지급!", 


"명의만 빌려주시면 돈을 지급 해 드립니다"등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금융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 매매나 임대광고는 100%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광고입니다. 



특히 불법이지만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진다고 명시된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 재직신고 등 서류작성 해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조건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출 가능'이란 대출광고는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문구입니다. 



특히 대출을 위해 재직신고와 


소득 자격조건을 맞춰 준다거나 매출자료를 


만들어 준다는 등의 문구는 


100% 불법 금융광고입니다. 



소득증빙, 4대보험 등의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대출을 받는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상품으로 


3000만원까지 대출 해 드립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의 


정부 서민금융상품들은 전화 혹은 


공식사이트에서만 상담이 가능하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식 금융기관에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정부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로로 수신되는 것들은 모두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가 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업체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조회하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대부업체 확인 바로가기







"원금보장, 확정수익, 100% 고수익 보장합니다!"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업체에 돈을 맡겼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마저 잃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광고를 하는 대부업체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광고는 


저신용과 저소득의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불법사채업체는 넘겨 받은 휴대폰으로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 한 후에 되팔고, 



대포폰으로 매각하여 명의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가 많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휴대폰을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카드대금, 연체금 대신 납부 해 드립니다"




카드대금이나 연체금을 대신 납부 해 주는 것은 


이른바 '카드깡'을 하는 불법업체들의 광고형태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 하는 행위는 


범죄행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해서 업체에 넘겨주면 


돈을 대출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카드대금을 


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못 받은 돈 받아드린다는 광고는 


불법 채권추심업체의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에는 


대부분 수수료나 공탁금, 압류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요구하며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불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포털사이트 '파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부업체 확인 바로가기






금전적 피해 시 대처방법에 대해



만약 불법 금융광고에 넘어가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인 


1332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조회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찾아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금감원 홈페이지에 제보를 하여 


해당 불법금융광고를 화면


 캡쳐하여 자료로 첨부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불법금융광고 신고 바로가기





불법금융광고의 수위의 강도가 높아지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 규제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상품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발품을 팔더라도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3. 00:00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개인연금 범위 내에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상품의 차이는 나한테 


적당한 상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의 차이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00만원의 16.5%, 


연 최대 660,000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는 3.3% ~ 5.5%까지의 


비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이 넘는다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연말정산에 


세액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금을 받을 때 세금을 1원도 떼지 않고 


다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이러한 세금 차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세제적격보험이라고 하고 


연금보험을 세제비적격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비교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월 150만원 이내 납부,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15.4%까지 비과세와 연금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발생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 


모두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큰 손해를 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며,


납부하고 돌려받은 돈에 세금을 떼어갑니다. 






여기서의 기타소득세는 해지 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작은 상황에서도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지할 때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많다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두 상품 모두 좋은 상품이지만 


재정상태에 대해서 잘 따져보고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부족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보험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나 


보험료의 감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은 


점포운영비와 설계사 수수료를 절약하여 


오프라인 보험상품에 비해서 


고객의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산정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은 꼭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400만원(월 보험료 33만 4천원 정도)이기 때문에 


자금에 여력이 있다면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하고 


추가 금액은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는 분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에 


해외펀드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환매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 담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비과세 해외펀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해외펀드를 담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해외펀드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정부지원 서민금융제도 비교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0. 18:00 금융관련 정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서민금융제도 비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을 알아보다가 결국에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와 사금융은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출을 신청하는 즉시 


빚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을 위해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한 번은 들어봤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햇살론 등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종류와 이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민금융지원제도에는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 이외에도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의 용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조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낮더라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시중 금융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지원제도와 꼼꼼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으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조건이나 신용등급이 해당된다고 해서 


아무 상품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이용 목적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생계자금으로, 


햇살론은 창업 및 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품들의 


이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 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전통시장상인대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창업운영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통해서 창업,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생계 / 주거자금




생계자금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출을 지원해줍니다. 








주거자금(임대주택보증금 지급)




LH공사, 지역개발공사(SH 등)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예정)하는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바꿔드림론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상품입니다. 









대학생, 청년 햇살론 




대학생, 청년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는 특히 조심!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빙자한 대출사기가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전화로 송금 등 


금융거래나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로 통장 및 카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햇살론과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안내받을 경우, 


대출중계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사전 승인이 났다고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 대출을 빙자한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사기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국번없이 1332)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달콤한 이야기도 


꼼꼼히 따져보고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상담을 통해서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대출금리를 알아보았다면 


스스로 상환계획에 대해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이라고 방심하거나 


상환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낙인을 받아서 


빚의 수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시중의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또한 빚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서 


행복한 경제생활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 소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9. 00:00 금융관련 정보




2030 직장인들을 위한 목돈굴리기 재테크 상품 소개




직장인들은 한 달 중에서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월급날일 것입니다. 



바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급여일이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공과금 및 생활비, 



월세 등의 고정비를 뺴고 나면 


막상 통장에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똑같이 급여를 받는데도 


매달 적금이나 펀드 등 재테크로 


목돈을 장만하는 이들을 보면 


왜 나는 저렇게 돈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평소에 돈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실천이 힘들다면 소소하게 남은 금액이라도 


목돈을 마련하는 '짠테크' 


금융상품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짠테크라는 말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짠테크는 절약과 재테크의 합성 신조어로써 


소소한 자투리 금액들을 아껴서 


목돈을 만드는 방법을 뜻합니다. 



제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도 


출시하고 있습니다. 



짠테크 금융상품들은 일반 적금상품보다 


이율도 높은데다가, 


소에 저축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짠테크 금융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이미지로 정리 해 보았습니다. 



< 2030 직장인들을 위한 추천 재테크 상품 >







카드결제 후 자투리 금액 적금 상품





KDB 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



IBK 기업은행의 '평생설계저금통'



웰컴저축은행의 '잔돈모아올림 적금' 




위의 3개의 상품들은 


체크카드 결제 후에 1만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적금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소소하지만 쌓이면 꽤 큰 돈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DB산업은행의 


'데일리 플러스 자유적금'은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적립액'이나 


'데일리 절약 재테크 적립액'이 적금에 


매일 자동 예치됩니다. 


금리는 최대 연 4.1% 의 금리를 줍니다. 


< 출처 : KDB 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웹페이지 캡쳐 >




자투리 저축은 고객이 사전에 


1000원, 5000원, 1만원 등으로 


단위금액을 정해서 지정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자투리 금액을 체크카드와 


연계된 수시 입출금 계좌에서 출금해서 


적금으로 자동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IBK기업은행의 '평생설계저금통'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쓸 때 


미리 정해둔 일정금액 또는 


1만원 미만의 잔돈을 


적금이나 펀드로 이체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로 14,500원을 결제하는 경우에 


1만원 단위에서 남는 5,500원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잔돈모아올림 적금'은


 1원을 1만원으로 올려주는 적금'입니다. 



입출금계좌에서 1만원 이하의 잔돈을 


적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대 금리는 연 2.9%입니다. 



만기 때 원단위를 만원 단위로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만기 금액이 199만 1원이라면 


2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적금




우리은행 위비 짠테크 적금 / 위비 꾹 적금



돈을 모으는 습관이 들여 있지 않다면,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상품을 


추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우리은행 위비 짠테크 적금 웹페이지 캡쳐 > 




우리은행의 '위비 짠테크 적금'은 


재미있는 저축 방법들로 자투리 돈을 


저축하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금리는 최대 연 2.75%입니다. 



먼저 '52주(1년) 짠플랜'은 


일주일에 한 번 적금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이체금액을 최소한 1,000원으로 설정을 하면 


52주간 매주 적립액이 1,000원씩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자동이체 금액이 10만원이 되면, 


1,000원씩 줄어든 금액이 적립이 되고 


다시 최초 금액이 되면 1,000원씩 더 적립이 됩니다. 


또한 '매일매일 캘린더 플랜'은 


첫 이체금액은 1,000원으로 시작해서 


매일 1,000원씩 더 넣는 한 달 단위 적금 방식입니다. 


매일 입금 금액은 1,000원부터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데이 절약플랜'은 


하루 생활비 목표액을 정해 놓고, 


실제로 쓴 생활비를 입력하면 


남은 금액만큼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우리은행의 '위비 꾹적금'도 


저축습관을 기르기에 좋은 상품입니다. 



운동과 금주나 금연 등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거나 


적금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날 때 


버튼을 '꾹' 누르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며, 


금리는 최대 연 2.4%입니다.  



< 출처 : 우리은행 위비 꾹 적금 웹페이지 캡쳐 >






연이율 4%, 하루 최대 3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신한은행 '한달애 저금통'



늦은 밤, 야식을 먹거나 


외식을 하게 되면 보통 


2~3만원 정도는 쓰게 됩니다. 



이 돈을 절약하고 이자까지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한은행의 '한달애 저금통'은 


연 금리가 4%로, 하루에 최대 3만원, 


한달간 최대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투리 금액들을 계좌에 모아 


그 적립금을 매월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 출처 : 신한은행 한달애 저금통 웹페이지 캡쳐 >






저축격려 문자메시지 답장하면 자동으로 적금


KEB하나은행 '오늘은 얼마니? 적금'



KEB하나은행의 '오늘은 얼마니? 적금'은 


저축을 응원하는 격려 문자에 답하면 


자동으로 적금되는 상품입니다. 



저축 격려 문자에 적금 별칭과 


저축액을 답장으로 보내면 


적금 이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하루 5만원, 월 최대 1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SNS 적금 추천, 


텍스트뱅킹으로 불입한 횟수 등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면 


최대 연 2.4%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금만 설정해도 연이율이 높아지는


K뱅크 '듀얼K 입출금 통장',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20~30대라면 대부분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우, 


입출금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 안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기간을 유지하면 연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K뱅크의 '듀얼 K입출금통장'은 


최대 1억원까지 예치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1달간 잔액을 유지하면 


연 최고 1.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설정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연 0.2%를 적용합니다. 




< 출처 : K뱅크 듀얼K 입출금통장 웹페이지 캡쳐 >





또한 카카오뱅크는 '세이프박스'는 


예금 중 일정금액을 보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2% 금리를 제공합니다. 



< 출처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웹페이지 캡쳐 >





평소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습관은 


건전한 금융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평소 저축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권의 전월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8. 01:00 금융관련 정보




은행권의 전월세 자금 대출 현황





재원에 따른 분류



현재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은 


대출재원에 따라서 


크게 국민주택기금재원의 전세자금대출(기금재원대출) 


및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은행재원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금재원대출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을 대출재원으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저소득가구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은행재원대출은 은행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취급하는 대출로서 


일반 전, 월세자금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보증형태에 따른 분류




기금재원대출 및 은행재원대출 


모두 보증형태에 따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과 


서울보증보험보증, 연대보증, 


임차보증금 담보,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은행재원대출에서만 취급중이며, 


연대보증은 기금재원대출 중에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전, 월세자금 대출 종류별 세부 특징






기금재원대출




기금재원대출은 


기금수탁은행 공통


(우리, 신한, IBK기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국민)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 


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관련 취급기준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에 따라서 "저소득계층 월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융자대상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포스팅으로 


자세하게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은행재원 대출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대부분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권 공통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 보증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단, 일부은행은 보증기관 보증대출 


이외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담보설정과 


용대출 형태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