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상식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9. 06:00 금융관련 정보





5월은 설레임의 달이지만 아쉽게도 세금의 달이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자라고 세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도 엄연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물론 


개인연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번 포스팅에서는 연금 관련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령 연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지방소득세)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을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노령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에 세금 정산을 하는 것처럼 


연금 수령자도 연말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과세 정보가 담긴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계산해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12월말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변경 신고 된 내용을 


기초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에 노령연금을 줄 때 더해서 주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1월분 연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노령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납세 절차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에 종합 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습니다. 


대신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과세 시기를 실제 소득을 사용할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역 시절에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고 별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 기간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득입니다. 



그러나 1988년에 국내에 국민연금을 처음 실시 할 때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연금에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1월부터입니다. 



따라서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전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02년 이후 소득공제 받은 보혐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야 이중과세를 금지하는 과세에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는 달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의 납부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둔 전업주부는 


과거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전업주부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 정산 때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처럼 


금융기관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연금소득에는 3.3%에서 5.5%의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통은 이것으로 과세가 종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때 12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1200만원보다 단돈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 수령액이 전부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많아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은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아도 본인이 5월에 종합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금소득에 3.3%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했는데 


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 중에는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이보다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과세 신청을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연금을 지금할 때 원천징수 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아무리 많아도 종합과세 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경감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나 희망 퇴직을 하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사람 중에는 연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보니,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그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원이 퇴직금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이 770만원이 안되면 세금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이라고 해야 노후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데 


세금까지 뗀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보았듯이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분만 소득세의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금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우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이 안되면, 전액을 공제 해 줍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연금이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이면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이 넘으면 10%를 공제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9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감안하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만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시에 재산분할과 증여세 부과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13:15 금융관련 정보




협의이혼시 재산 분할과 증여세 부과가 궁금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 이혼 시 

 

깔끔하게 재산 분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문제와 관련해서 챙겨야 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결혼 건수는 28만 1635건이었고, 


이에 반해 이혼건수는 10만 7300건이었습니다. 



이 수치들의 분석자료들에서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맺어온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건수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혼한 부부 중에서 한 쌍은 황혼이혼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유지해 온 부부들의 이혼을 의미)


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혼인 후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분들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황혼 이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살았던 시대에서 개개인의 권리와 행복이 


더 우선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들이 장성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자 


어려운 결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자녀와 관련된 문제 대신 


적절한 재산 분할과 그에 따른 


세제상 문제가 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시키는 것 일체를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청구제도는 


이혼 등으로 생활공동체가 해체 되는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고 


유지한 재산 중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제도인 관계로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재산의 이전은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은 


부부간 이혼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혼 후에 부부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분할청구권의 취지에 반해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제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 분할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연금의 모든 것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7. 12:51 금융관련 정보





"이사를 하거나 재건축을 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씨는 몇 년 전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퇴생활을 시작할 때는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이 조금 있어서 


그것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새 금융자산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A씨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정든 집에 계속 살면서 


다달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재산이라고 집 한 채 밖에 없는 


A씨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수명이 있지만 건물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A씨의 아파트는 지어서 건축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계속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A씨는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 


지금이라도 집을 팔고서라도 새 집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주택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연금액이 줄거나 중단되지는 않을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2007년 7월 국내에 도입이 된 이후에 


꾸준히 증가 해 오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벌써 5만 4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얼마되지 않을 때는 가입조건과 예상 연금액을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사람이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맡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A씨처럼 이사를 가거나 재건축을 할 수도 있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다음 


남은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담보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워도 연금의 수령이 가능한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담보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던 중에도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중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이사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주택연금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부부 모두 또는 한 명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경우에는 주택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병치료와 심신 요양을 위해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될 때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해서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하는 경우


자녀봉양 등을 받기 위해 타 주택 등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의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






이사를 가도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담보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이용자는 이사를 가면 안되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한 다음 담보주택만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후 주택가격 차이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사 전후에 주택가격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도 변동이 없고 정산해야 할 부채도 없습니다. 


좀 더 비싼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늘어난 주택가격만큼 매달 연금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오른만큼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대출잔액과 주택차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먼저 대출잔액이 주택차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이사할 때까지 수령한 연금과 수수료, 


여기에 여태껏 발생한 이자를 전부 더해서 


산출한 대출잔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본다면 


이사가기 전 주택가격은 4억원이고 


이사한 주택 가격은 3억5천만원으로 주택차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주택차액을 모조리 동원하여 부채 중에서 


일부를 갚으면 이사하기전과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출잔액이 주택차액보다 적은 떄를 살펴보면 


앞의 사례에서 다른조건들은 동일하고 신규 주택가치만 


2억5천만원이라고 해보면 이 경우 주택차액(1억5천만원)중 


일부만 가지고도 대출잔액을 전부갚고도 


5천만원이 남는데 이렇게 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올라갑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 주택을 허물면 연금이 중단되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에 사는 사람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이용 중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기 위해 


담보주택을 허물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려면 


재건축과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속적인 참여 여부를 2개월마다 확인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이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떄는 환급금으로 대출잔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때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하고도 


환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앞서 기존 주택보다 싼 주택으로 


이사를 갔을 때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도 이사 전후  발생한 주택차액이 대출잔액을 


전부 상환하고 남으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중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 때 집값이 비쌀수록 가입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일단 한 번 연금액이 정해지면 나중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나서 


집값이 오르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집값이 오른 다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떄문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한 다음 


다시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은 


같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이 


이전 주택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의 반영)과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떄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가 채무인수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이 일시 중단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다음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배우자는 기존에 수령하던 것과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연금 채물를 인수하는 데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있으면 담보주택 상속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자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면 


담보주택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택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그런 다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예상치 못한 


자녀의 반대로 주택연금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다음 담보주택은 법원경매로만 처분해야 합니까?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상환방법에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자인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주택을 처분해 부채를 상환합니다. 


이 때 주택처분가액이 부채를 상환하고도 남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금액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모자라더라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담보주택의 처분 방식입니다. 


담보주택을 제 값을 받고 팔았느냐를 두고 


상속인과 주택금융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담보주택의 처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사망한 후 주택 처분은 법원 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매 처분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현금으로 부채를 직접 상환 할 수 있고, 


상속인이 임의로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주택을 임의매각 하기를 희망한다면,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 일정 기간 내 


공정한 가격으로 처분하고 처분금액과


대출잔액 중 적은 금액을 상환하면 됩니다. 

장기소액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의 대상자는?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6. 14:11 금융관련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지난 2018년 2월26일부터 8월말까지 장기 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민행복기금 장기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권을 소각 해 주겠다는 계획에 이어, 장기 연체자 46만여명을 


대상으로 추심 중단 또는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것이 주된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의 시행 의도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 채무자 조건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상환 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 95만명으로, 


이들 중에 약 38%가 500만원 이하 소액채무 불이행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6,000원의 돈을 갚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인원만 무려 1,346명이 된다고 합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가 대상이 됩니다. 



연체 발생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으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 최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42만 7,000명에 달하는 국민행복기금 내 


미약정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본인 신청 없이 일괄 심사를 받게 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뒤 상환 중인 이들이나 국민행복기금 외에 머물고 있는 


118만 9,000명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부채 탕감의 기준



부채 탕감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와 


둘째, 중위소득의 60% 이하, 


셋째,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로서, 



약 40만명을 추려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채무자의 밎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며 재산이 없고 


월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99만원 이하인 채무자들이 대상인 셈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이 됩니다. 


채무 소각은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야 하며,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는 즉시 면제가 됩니다. 


빚으로 인해서 오랜기간 고통을 받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취지입니다. 





지원신청 방법



지원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에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자산관리공사(캠코) 전국지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신청 장소를 전국 시청이나 군청, 구청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캠코가 운영하는 온크래딧( oncredit.or.kr )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래딧 웹페이지 캡쳐 >




신청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과 함께 


급여소득자 및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가기관이 인증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 소득 정보도 같이 첨부하면 좋습니다.


캠코에서는 신청자의 실제 소득 증빙을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생계형 재산은 제외),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가 핵심입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최대 3년 이내 채권을 소각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정보조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장기소액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감면조치가 무효화 되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되어서 


최장 12년간 신용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로 인한 빚탕감은 오랜 기간 고통 받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과연 채무이행 능력이 없는 지 등을 유심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5:29 금융관련 정보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언론과 해당 기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과 개선점 등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쌓였던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큰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확한 입장표명일텐데 


정확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으니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입장들 


어느 것 하나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형평성에서나 기금운용면에서나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스웨덴의 연금제도처럼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방향과 


미래새대에 전혀 빚을 떠안기지 않는 


확정기여형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세대의 책임과 힘든현실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 캡쳐>





1. 국민연금기금은 책임 준비금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의 기금은 단순한 저축상품의 준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방식 연금을 운영하는 독일은 기금이 3주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이 없다고 연금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2018년 5월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633조 중에서 


사보험처럼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기금 수익율이 좋든 나쁘던 '나' 자신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국가 경제가 좋지 않으면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2007년의 국내주식투자 수익률은 -51%, 2008년은 -43%였습니다. 


2047년에 2500조 기금의 20%인 500조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을 때에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하루 아침에 250조는 없어지게 됩니다. 





4. 국민연금을 지금 그대로 두면 금융시장이 붕괴됩니다. 



1988년부터 2043년까지 2500조의 기금이 쌓이다가 


17년동안 기금이 투자한 금융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기금이 쌓이는 지금은 외국인투자자나 대주주나 큰손들이 


주로 이득을 보지만 기금이 축소 되는 기간에는 


금융시장이 붕괴되어 일반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5. 국가 경제가 안좋아지면 약속한 연금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이 되어도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다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팩트는 국가가 경제적인 여력이 되면 지급할 수 있지만 


그리스처럼 국가부도가 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연금액을 보장하여도 


국가 곳간에 돈이 없으면 지급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수차례 연금이 삭감되었는데 


그리스 약사출신의 노인은 국가를 믿고 


평생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국가가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6. 한국에서 공정연금은 노후 불평등의 상징이 됩니다. 



향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300만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 150만원 


가입기간이 짧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월 40만원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더 배려해야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한국에서는 양극화를 위한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7.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불평등을 악화시킵니다. 



첫째, 연금보험료는 소득대비 요율이 저소득층이 높습니다. 


연봉 천만원은 9%이지만 연봉 1억원은 4.4%입니다. 


둘째, 부자는 오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죽고 갈수록 수명격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 남성 지역가입자의 기대수명은 76세였지만, 


소득 하위 20%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이 62.7%에 불과해서 


14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상당수의 국민들은 빚내어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기금은 국내 주식에 130조(대기업에 대략 1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8. 적립식 국민연금은 민간소비와 고용을 감소시킵니다.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 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킵니다. 


보험료가 4%정도 인상이 되면 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약 18조입니다. 


사업자의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이 감소합니다. 





9.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가 증가합니다. 



현재 9% 보험료 요율에서 2015년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는 451만명(54%), 체납자 142만명(17%), 성실납부자 237만명(29%)입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체납자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10. 적립식,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21세기에는 지속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의 수익비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 국민연금 징수액이 42조라는 것은 


42조의 미적립부채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세대가 매일 1,150억을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면 지금처럼 계속 땜질식 처방인 


수급연령의 인상, 납부기간의 연장, 보험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 경제환경에 맞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11. 기금규모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스웨덴과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스웨덴은 미래세대에게 전혀 빚을 떠넘기지 않는 


확정 기여형 소득비례연금으로 전면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기여형 연금제도는 보험료 원금에 아자만 더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학, 국민연금 모두를 스웨덴처럼 개혁 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합니다. 


그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현재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는 균등부분은 없애고 


소득비례연금만 남겨서 현재 보험료 9%를 6%로 낮추는 동시에 


축소된 3%를 사회복지세로 걷어서 기초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웹페이지






2018년의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정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4. 10:26 금융관련 정보



직장인들이 퇴직 후에 사회 활동을 다시 하는 


직종의 1순위는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5%정도인 약 700만명 이상이 자영업자이고,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 가족 종사자는 


700만명 중에서도 110만명 정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국내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 중복 업종끼리의 과다 경쟁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월 소득은 약 213만원정도인데 


이 중에서 평균 월소득이 100만원도 안되는 사업자들이 


전체의 1/4이 넘습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어떠한 헤택들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이번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 성장 / 재기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총 18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정책은 다음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조기 상환 패널티의 삭제



그동안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후에 


약속된 대출상환일보다 일찍 갚았을 경우에는 


추후에 자금 신청에 제한을 주는 등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본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지원 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둘째, 청년고용특별자금 증가,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지원합니다. 


또한 새로 고용을 하는 소상공인이게는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심사 시 가점(5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협동조합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예정입니다. 





<우대내용>



◆ 대출한도 : 1억원(일반자금은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셋째, 카드매출액과 대출금, 상환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 실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매출과 


연동하여 상환하는 자금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간이과세자 수준(연매출 4,800만원 미만) 소상인 및 신용등급 4~7등급의 소상인


◆ 지원조건 :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





넷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는 소상공인 우선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합니다.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 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의 내에서만 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게 1인당 매달 13만원씩 지급합니다. 




다섯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 실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전용자금입니다. 





여섯째, 소상인과 소공인 자금이 각각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소상인 전용자금은 성장촉진자금(2,300억원),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이 있고, 


소공인 전용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7,025억원),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협업화>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의 신설, 총액 지원방식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협업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을 설립합니다. 


조합당 1억원 내였던 총액 지원방식이 사라지고 


2018년도 부터는 조합규모와 조합원의 수, 


출자금 등에 따라 1억에서 5억까지 차등지원하며, 


소상공인 주력 업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기지원>



첫째,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사업 →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 컨설팅 도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취업)와 


재창업패키지 사업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전진단(컨설팅)이 도입이 됩니다. 


사전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폐업컨설팅이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인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의 30%(월1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활성화되고,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가 줄어들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의 인상, 


중도해지 시 소득세율의 인하, 공제 가입창구의 확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2.4%에서 2.7%로 올리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20%에서 15%로 내려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공제 가입창구를 기존 은행창구 상담사 이외에 


소상공인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추가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임금근로자(월190만원 미만)의 


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




첫째, 소공인 제품 판매 촉진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의 


7개 지원항목 중 필요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소공인 제품, 기술가치 향상



2017년 기술개발 협업사업과 기술성장 프로그램을 제품, 


기술향상 지원으로 통합하고, 지원 한도와 물량을 늘립니다. 


지원 한도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과제 수는 25개에서 75개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달리지는 신용카드 이용 환경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3. 23:00 금융관련 정보



우리의 모든 금융 생활에서 신용카드는 빼 놓을 수 없는 결제 수단입니다. 


누구나 한 장씩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이용환경이 개선된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전 설정만으로도 


원화 결제의 원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2018년 3월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달라지는 신용카드 이용환경 정리>


개선되는 내용

추진 일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 구축 

2018년도 3/4분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개선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 활성화 

2018년도 4/4분기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 개선 

2018년도 4/4분기

카드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

2018년도 2/4분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의 구축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잇는 장점이 있으나, 


결제 금액에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해외원화결제 서비스(DCC)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해외 카드 결제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는 해외가맹점이 관련된 사항으로 


국내 카드사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내 카드사 가 자체적으로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이용을 차단하게 됩니다.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차단신청을 하면 가맹점에서의 해외 원화결제 원천제한


기대되는 효과는 다양한 채널(콜센터,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의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카드 이용자의 선택권이 향상됩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개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카드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가 쉽지 않아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은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사용과


(예: 온라인 PG결제금액은 할인에서 제외)


상품안내장이나 홈페이지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카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이용조건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표기 관행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부가서비스 이용환경의 개선으로 카드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 이용의 활성화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 이상)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성상 가맹점이 문을 닫으면 공중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 포인트 비중이 20% 정도로 대표 포인트(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제휴포인트의 활성화가 추진되며, 


카드사가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에는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포인트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계를 개선




신용카드의 연회비 체계가 개선됩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카드를 해지할 때 이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수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카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기간을 계산해버리는 바람에 반환되는 연회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카드 이용기간을 계산 할 때 


실질적으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연회비 반환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용대상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포함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크드사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카드 표준약관이 별도로 규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줍니다. 





2018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용카드 이용환경의 개선 소식은 반가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봐야 했던 


이러한 금융환경들의 개선들은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적용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3. 11:30 금융관련 정보



금리인상기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2017년 한 해 동안 


주가지수 상승, 가상화폐 투자 열풍, 부동산 상승 


등의 따른 재테크 방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빚테크를 이용한 자산 늘리기 방법도 대표적인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였으며, 


실제로 빚테크로 크게 자산을 늘리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산=자본+부채'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부동산은 큰 가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들어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해 6월 이후에 제자리 걸음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5%대로, 


신용대출 금리는 6%대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추이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렸다가 높은 이자비용만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한다면 대출 방식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넘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고정금리가 안전하며, 


기존의 변동금리를 이용했던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볼만 합니다. 






서민금융 대출의 활용



신용과 소득 및 부채비율로 고민을 하고 있거나, 


저금리 대출을 원한다면 정부보증대출인 햇살론을 활용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소득 및 저신용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대출상품으로써 


소득이 낮고 신용이 좋지 못한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눈 여겨 볼만합니다. 




그러나 햇살론을 신청할 때에는 대출사기는 주의해야 합니다. 


작업비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대환대출 등의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햇살론 공식 금융기관을 확인 후에 


직접 방문하여 신중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승인이 어렵더라도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대출, 미소금융 등의 


다른 대안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대출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예정인 부부라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을 활용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주택 마련입니다. 


아무리 저축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최대한 이자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페이지 캡쳐>





디딤돌 대출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집을 마련할 때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연 2.25%~3.15%로 차등 적용이 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에는 0.2%의 금리 우대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페이지 캡쳐>




보금자리론은 올해 4월 소득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기존의 연간 7,000만원에서 맞벌이 기준 8,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합산소득요건이 기존의 7,000만원에서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0.4% 포인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자녀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들도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최저 3.2%~ 최대 3.55%로, 


이자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고정금리의 정부정책상품을 활용함으로써 


금리 상승기에 내 집 마련과 함께 이자비용도 아끼는 재테크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