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형상품 가운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공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공공주착장조성사업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융자의 대상입니다. 


 연 1.5% 변동금리로 금리가 책정이 되었으며,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주차장 건설자금으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최장 민간 10년, 공공 15년)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의 융자조건은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가 책정되어야 하며, 제3자 임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3자 임대 시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정기간까지 계약 갱신을 보장하며, 융자기간 중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또는 상생협약 등 체결 시 그에 따름) 등 융자약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사항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연3%) 징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조성사업 자금 대출한도







공공주차장조성사업 대출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2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업무공간 조성을 하려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인 창업시설조성자금 융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개인과 청년창업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출자격에 부합하며, 여기서 창업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새로 설립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게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연1.5%가 적용이 되며, 용도는 반드시 건설 및 리모델링 매입 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한도는 창업자가 계획한 총 사업비의 70%(부동산 담보 60% 초과분은 HUG의 보증 활용가능)까지 가능하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80%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최장10년까지 가능)이며,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제3자를 임대할 목적으로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창업시설조성자금 대출의 제출서류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6. 11:07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상품 중에서 수요자 중심형인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워킹커뮤니티 시설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 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의 여러목적으로 활용할 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 주는 상품입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대출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개인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며, 이율은 연 1.5%(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반드시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5년(민간 최장 10년, 공공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 혹은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한도와 융자조건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이용절차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자금대출의 제출서류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및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7.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다세대주택건설자금과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2년 만기일시상환


(미분양 등의 사유시 1회 1년 연장 가능)진행이 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동당 연면적 660㎡ 이하이며,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문, 


1개 이상의 침실, 부엌 및 화장실을 


갖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



다가구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시장, 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대출이며, 


대출금리는 연 3.8% 변동금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억8천만원(8가구 기준, 가구당 3,500만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단, 신축건물 담보제공 후 연장시마다 일정비율 상환 및 금리가산 조건 부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한연장의 조건은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지 당초의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의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 후에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며, 



2년 이후에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의 대출금의 30% 이상 상환 후에는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6.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


(증축 또는 리모델링은 제외)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대출금리는 


5%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대출의 한도는 오피스텔은 


실당 최저 960만원, 최고 4천만원이며, 



고시원의 경우 실당 최저 280만원, 


최고 800만원,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3년이며, 


당초에 대출 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장 1년(1회) 범위 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실당 바닥면적이 12㎡이상 


50㎡이하의 오피스텔(강남3구는 제외)과 


실당 바닥면적이 7㎡이상 20㎡ 이하인 고시원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또한 준주택자금 대출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동일하게 


대출약정금액 50% 이내에서 


대지담보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분양주택건설지원 대출 상품 중에서 


공공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받는 정부지원상품입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금리는 연 3.6~3.8%(공공사업자), 


연 4.6%(민간사업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3.0% 


변동금리로 적용이 되며,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 세대당 5500만원 이내, 


건축허가 대상주택 세대당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 


건축허가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5.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형생활주택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대상자입니다. 



대출금리는 건축유형별로 단지형 다세대, 


연립일 경우에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연 3.0%, 


전용면적 85㎡이하 연 4.0%이며, 


분양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가 적용이 되며 


단 민간사업자의 분양주택은 60㎡ 이하만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는 연 4.0%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의 경우 


분양자금은 전용면적 60㎡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전용면적 60㎡초과 75㎡이하도 역시 5천만원의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자금 역시 전용면적 85㎡이하는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원룸형의 경우에는 ㎡당 80만원


(단, 전용면적이 30㎡ 초과인 경우에는 ㎡ 당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액 선정은 호당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 건설원가와 


표준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다세대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 시 1개층 추가 가능)인 


단지형 연립,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로서 


욕실과 부엌 설치가 가능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원룸형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인 


임대주택은 30년(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35년), 


분양주택은 3년이며, 


원룸형의 경우에는 분양주택 3년, 


임대주택 30년(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의 기간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사업계획승인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29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승인의 승인권자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신청시기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득한 후부터 


준공전까지이며 대출의 지급시기는 


착공 후부터 실행이 가능하며,

 


대출금의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제도가 있어서 


꼭 체크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9: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분양허용 공정률(8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입니다. 



대출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 연 4.1%,


 60㎡초과 ~ 85㎡이하는 연 4.3% 변동금리로 


3년 만기 일시상환 적용이 됩니다.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3.0%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이고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는 


세대당 8천만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며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