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30.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는 평형 수에 따라 다르며, 


전용면적이 60㎡ 이하는 연 2.3%, 


전용면적 60㎡초과에서 85㎡ 이하이면 


연 2.8%, 변동금리이며,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분들은 2.3%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5,500만원(7,000)만원)이내이며 


전용면적 60㎡초과에서 85㎡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7,500만원(9,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0년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8. 1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28일부터 


신혼부부, 유자녀가구, 청년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 유자녀가구





구입자금



그동안에는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득의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의 한도를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 수별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2억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1자녀일 경우에는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의 한도를 기존 수도권 1억7천만원, 


수도권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가 신설이 되어서 


2자녀 이상인 경우에 보증금의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여기서도 자녀수의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적용 정책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중 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에 


신규 접수분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9월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9월 28일 이후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미 기금대출을 보유한 사람들은 


9월28일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 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청년가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 이하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의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시에는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 0.5%의 우대금리 지원책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0.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번 개선안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2금융권이나 


무허가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대출 조건에 적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4. 20:36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전주택이주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은 


안전위험 거주지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 


이사(전세도 포함)하는 경우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의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6천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주택(퇴거주택) 


또는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해당 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받은 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연 1.3%의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수도권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에서 


한도가 설정됩니다. 



대상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및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 


기타지역 2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 포함)이며,


 2년(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만기 일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안전주택이주자금 준비서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3. 1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연재해로 살고 있는 주택이 


훼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은 


재해로 인해서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이 되어 


이를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대출을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이 가능)의 


대출금리가 책정이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



전파 및 유실은 1,8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2,1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9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1,050만원)




특별재해지역(소요자금 이내)



전파 및 유실은 6,0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6,3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3,000만원(단, 내진설계 반영 시 3,150만원)




구입자금(분양 및 매매가격 이내)



전파 및 유실은 6,000만원


반파의 경우에는 1,800만원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며,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의 경우는 


100㎡ 이하인 주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며,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되며, 


우리은행에서만 취급을 합니다.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의 준비서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3.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에게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인정되는 자와 매각허가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를 당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연 3.0%(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1.0%)의 금리를 


적용 받아 최대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의 기간은 2년 이내 일시 상환


(2회 연장 가능 / 최장 6년 동안 가능)을 해야하며, 



기한 연장 시 원금의 20% 상환 


또는 0.5%의 가산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연대보증인,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가 담보가 되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







부도임대주택퇴거자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10년간 연 2.3%(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대출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로 설정되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은 1(3)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나머지 19(17)년 동안은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대출 신청 절차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의 준비서류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입니다. 



또한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 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하며,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 연 2.3%, 5년 이내 연 1.15%, 


5년 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 중도상환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전액 중도상환 시에는 7영업일전까지 


대출 시 진행했던 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상품은 


택매각(3년 이후)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손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가격(실거래가)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서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조기상환 시에는 


처분이익(손익)의 공유는 없으며, 



해당 주택에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하고 있습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신청절차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신청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에 대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2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판매하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대상은 


대출받으려고 하는 대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의 요건은 대출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의 세대주


(단,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에서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에서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입니다. 



두번째 요건은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인 


사람이 요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고정으로 연 1.5%이며, 대출의 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이며,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단, 무소득자 및 1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천만원 한도)입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입주아파트 등)이며,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와 


인구수가 50만 이상의 도시


(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이 됩니다. 



또한 대출 대상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의 대출기간은 


20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의 경우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5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0.9%, 


5년초과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금액의 중도상환시에는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로 


취급된 대출금액의 50%까지 


백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전액 중도상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7영업일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처분이익을 공유하는 면에서는 


주택매각(3년 이후)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금에 귀속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초의 매입한 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균잔고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이 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비율은 130%로 할 수 있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준비서류




공통필수서류





기타필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