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8. 18:09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은 부도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에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은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시 금리는 10년간 연 2.3%이며,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의 한도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이며, 



여기서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순담보가격의 100% 이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만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 대상입니다. 



대출 시행 기간은 1(3)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에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단 대출신청자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신청서류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5. 09: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중에서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기간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고 있으며,


내용을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와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그리고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와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마지막으로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를 뜻합니다.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00만원 이하인 자와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의 적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는 연 1%


다자녀 가구는 0.5%,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가 적용이 됩니다.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 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추가 금리 우대가 적용이 되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가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대출의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은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하는 인지세가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신대출보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이 적용이 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가 적용이 됩니다. 



단,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대출대상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중도금(잔금포함)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로 운영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 완납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이 있습니다.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입주와 동시에 기존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지급방식




 대출금의 지급은 임대차 계약서 상에서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제2금융권 대환대출





대출대상



제2금융권 대환대출의 대상은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세대주이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 된 


제2금융권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상 자금의 용도가 전세대출인 경우)





대출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





담보취득



대출의 담보는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의 한도는 대환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자금용도가 전세대출용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신청절차







대출신청 준비 서류








유의사항




버팀목전세자금은 기한 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 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 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5.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대부분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해서 


내집장만에 대한 걱정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이어야만 합니다. 



세부 대상 내용에 대해 말해보자면,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2017년 12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에서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리



대춣금리는 연 1.2% (고정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한도는 


5,0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대상주택



대출대상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적용이 됩니다.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1회 얀장하여 최장 4년 가능)동안이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추가대출을 진행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시 


고객부담 비용은 보증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 주택)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을 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의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기존의 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품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2017년 12월1일 이후 취업자 중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15일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의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1.2%와 2.0% 중 


적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절차







준비서류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분의 경우에는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비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입사일자 포함)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2017년 12월1일 이후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 받은 내역서


(이외의 대출 서류는 버팀목 전세대출 제출 서류를 참고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한연장시마다 


현재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을 기)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중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 대출이 가능


(단, 대출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에 


유예기간 동안 대출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리 2.3%를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에는 


가산금리(2.3%) 적용을 제외하며, 



차주가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거나 


퇴직 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 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4. 10:3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인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의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대출금리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는 연 1%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정,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는 연 0.2%


단,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추가금리우대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로서 


  연 0.2% 추가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0.1%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천만원 한도(전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의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이 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규대출 신청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자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추가대출을 원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증료(연기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가


적용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이 됩니다. 






대출 신청절차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4. 07: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과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00만원 이하인 자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인 신혼가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추가금리 우대



추가금리 우대 정책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018년 12월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 됩니다. 





대출의 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과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임차 전용면적은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이 대상입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간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발급을 받았다면,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의 방법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이며,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에 원금의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 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됩니다. 





대출신청시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규대출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추가대출은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도 상환이 가능해졌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씩 부담하며, 



보증료(연기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외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이며, 


   사회배려계층인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대출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






유의사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의 소득을 기준)합니다.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3. 04: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자금과 


은행 대출상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상품보다는 저금리로 


정부정책자금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대출 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 추가금리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금리우대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는 


1년 이상 0.1%, 3년이상 0.2%





부동산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


 0.1% 금리우대가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이 됩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으로 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해당이 됩니다. 






대출의 한도



대출의 한도는 


최고 2억원 이내


( LTV, DTI 적용)이며,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단, 대출총액인


(본건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





대출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으로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대출승인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의무사항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관련 의무의 대상은 


디딤돌대출 차주가 적용이 됩니다. 


(단, 2017년 8월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 후에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의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며, 



질병치료와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예외를 인정해줍니다.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담보취득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며, 


 

담보평가"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 3년]






고객부담비용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은 인지세가 있는데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하고,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회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2017년 5월 29일부터 1회에 한해서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약정납입일 변경 방법은 


   기금직접방식으로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과 


   이자보전방식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정절차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준비서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9. 1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 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대형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에서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에서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 후에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됩니다. 






대출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으며,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고,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기한 연장 시에는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 가산 금리적용


(상환 또는 금리 변경을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불가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고객부담비용



 보증료는 0.18%(2015년 7월1일 기준)이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절차 >






준비서류



< 주거안정월세대출 준비서류 리스트 >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에 


매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에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 대출자는 


대출이 제한이 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에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 금리 우대가 됩니다. 



단, 대출기간 중에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출상품 햇살론 분석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18. 11:18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저신용,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 햇살론에 대해





한국 가계부채 신호에 다시 한 번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세계 10대 위험국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량(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측면에서 90%를 넘어서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함께 


세계 10위 안에 가계부채 위험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0개국의 총 경제규모는 7조4천억 달러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과 일본보다 크며, 


이들 국가 중에서 상당 수는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대외요인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집계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총액은 


2017년에 비해서 약 10%정도 상승해서 1,45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떠안으면서도 


당장 생계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대출상품인 햇살론의 대출조건과 금리, 준비서류 등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가계부채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88.4%, 


30대는 75.4%, 


40대는 60.4%, 


50대는 53.2%, 


60대 이상은 50.2%로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을 받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직장인(개인사업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라면 


정부지원 대출상품들을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햇살론의 경우에는 약 7~9%대의 금리로 


최대한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의 자격조건 >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3개월 이상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자



사업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행상, 노점상, 


사업소득세를 내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자의 경우 만 20세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임직(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자 혹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영업자



햇살론 자영업자 대출, 운영자금 2,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햇살론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운영자금은 


2,000만원 이내, 대환자금은 3,000만원 이내,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햇살론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근처 농협, 수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거나, 


각 저축은행의 앱이나 저축은행 중앙회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약 1.3%P 내린 금리(약 7~8%)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했을경우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햇살론의 대출조건과 필요한 서류리스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햇살론 대출조건 >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생계자금은 1,500만원, 운영자금은 2,000만원, 


대환자금은 3,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 이하까지)



금리는 연 7~9%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어플리케이션 이용 시 1.3%P 하락 가능)


- 7%의 이자일 때 : 5백만원 기준 × 연 7% = 1달 평균이자 14,826원


- 9%의 이자일 때 : 5백만원 기준 × 연 9% = 1달 평균이자 19,062원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방식


대출기간은 3년 혹은 5년






< 햇살론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



< 출처: 햇살론 웹페이지 캡쳐 >




자영업자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혹은 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거래내역서(최근 3개월)




근로자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통장내역서(최근 3개월)


-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대출 시


- 주민등록등본 및 원초본


- 월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의료보험납부증명서




연 7~9%대인 햇살론은 제 1금융권에 비해서는 


다소 이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저축은행,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저렴한 이율입니다. 


특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또한 햇살론 대출조건이 된다면 


연 7~9%정도의 햇살론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햇살론 대환대출 시의 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90일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가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가 햇살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90% 이내에 1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기간의 경우에는 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금액은 연 1% 이내의 보증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정확한 금리는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금리를 알고 싶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햇살론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신용, 저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높은 대출 이자로 힘들어 하고 있다면 


햇살론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