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4. 06: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함)으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민간임대사업자


(기금 및 사회적경제주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가 대상이며,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상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1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주택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사회적경제주체'로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여기서 '사회적경제주체' 란 


[사회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또한 대출기간은, 12년, 16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으며, 


대출금리 및 한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상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대출상품인 


집주인융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 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대출 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또한 연 1.5%(변동금리)의 


대출금리가 적용이 되며, 


대출기간은 8년, 12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중에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을 


신축하거나 수선하여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분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대상은 10년이상 


경과한 주택의 소유자이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수선의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 미만의 주택소유자, 


또한 토지(나대지)소유자,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건물 준공 및 담보 취득시까지)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후 


8년, 10년, 16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대출금의 65%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5%는 만기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장기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제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가구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의 요건은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대출이 가능한 기간은 8년, 


12년(임대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부여)동안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집주인매입형 임대주택자금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입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1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입니다. 



또한 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8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 


4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금리 및 


대출한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3: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 중에서 


기업상품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이며,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출지원대상은 2015년 12월29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의 대출기간은 


12년(기업형, 준공공임대주택)과 


6년(단기임대주택)이며, 



만기일시상환


(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은 


필수이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는데, 


민간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1. 00: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중에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해 주는 상품인 


임대주택건설지원 대출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자금대출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상이며 


연 4% 변동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7,500만원 이내


(수도권 지역은 1억5천만원 이내)이며, 



신규분양아파트(미분양아파트 매입 시 제외)의 경우에는 


6천만원(수도권지역 1억원)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이며, 



미분양을 제외한 신규분양아파트는 


2014년 2월26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에 제한하며, 


본인이 신축한 주택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및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자 기준 


신규 분양아파트(미분양 매입 시 제외)는 


최대한 5세대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일시상환)이며,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 시에는 


당초의 대출원금의 4% 이상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대출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