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3. 05:00 정부지원대출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상품 중 청약주택 종류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중에서 일정한 자격(순위)를 갖춘 자에게 청약 신청을 받아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통장은 2015년 9월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통장의 종류(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따라서 청약 신청 할 수 있는 주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환거래 시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경우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3.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했을 때의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해외이주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명의 재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재외동포를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반출가능재산


 재외동포가 국내의 재산을 반출 했을 때 해외송금의 한도의 제한은 없으나 반출이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매각대금과 국내예금 및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마지막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해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시 은행 제출 서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시 유의사항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은 현찰 및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도 가능합니다. 단,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2. 12:06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입니다. 


 지난 번 외환거래 시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정의는 단순 보유목적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 취득 시 신고인의 자격은 거주자(영주권자 제외) 및 국내법인이며, 송금할 수 있는 한도는 제한은 없습니다. 




<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 제출서류 >





주거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후관리 의무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의무의 이행기간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는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이며,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 이외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취득 시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단,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하며,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1. 1. 00:00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누구나 해외부동산(또는 이에 대한 권리)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국환은행은 취득인의 자격과 부동산취득의 목적, 용도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취득금액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주거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인은 거주자(외국인 및 영주권자 제외)이며, 송금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명의인은 반드시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제외)이어야 합니다. 




< 주거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시 은행 제출서류>




해외부동산 취득자의 사후관리의무 및 유의사항


 해외부동산 취득자는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와 해외부동산 처분(변경)신고서, 부동산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사후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후관리의무 이행기간은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의 경우에는 부동산취득대금 송금 후 3개월 이내이며, 해외부동산처분(병경)보고서는 부동산처분(변경) 후 3개월 이내, 부동산의 계속 보유사실 입증서류는 신고수리일 기준 매 2년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의 예비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외국에서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취득예정금액의 10/100 이내에서(최대 미화 10만 달러) 외국환은행에 예비신고 수리 후에 송금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송금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은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처분(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은 외국환은행에 신규로 해외부동산취득 신고를 해서 수리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1. 16:39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챙겨야 하는 부분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과 갱신 모두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상픔이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인터넷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서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는 차량소유주라면 필수로 가입을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은 백만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가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별, 상품별 특약이 적용되는 항목들과 할인율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조건의 자동차보험을 찾아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번거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체크하고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 추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번쨰는 자동차보험사 담당설계사에게 신청을 하거나 두번 째는 해당회사에 전화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마지막 세번째는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직접 가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입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해도 보장은 같지만, 보험료는 설계사 > 다이렉트 > 순으로 보험료가 적어집니다. 



 다이렉트는 영업비용이 거의 없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경로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대표 광고 문구가 '서비스는 그대로 가격은 다이렉트'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행거리 할인특약 비교는 반드시 체크!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할인특약은 무엇보다도 주행거리(마일리지)특약은 할인율이 가장 높으며 모든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특약이므로 반드시 적용하고 비교 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최대할인율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A사의 경우에는 연간 2천KM이하를 주행하면 최대 45%까지 할인 해 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의 연 평균 주행거리가 1만KM가 넘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연간 평균 운전거리를 계산해서 그거리에 기준이 맞는 자동차보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사 비교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자동차보험은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이트에서 비교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사 사이트에서 비교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곳저곳 비교하지 않고 몇 곳만 비교해서 바로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편리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는 보험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고, 갱신일 경우에는 기존 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보험사를 확인하기 편리합니다. 



 매년 목돈이 지불되는 자동차 보험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가입, 주행거리 할인특약, 인터넷과 보험료 비교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적절히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과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1.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시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송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외체재자란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채재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단체장이나 국외연수기관이 발급한 체재자 입증서류(예 : 출장명령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유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의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인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학허가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고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여행자 구분>



· 해외체재자는 다음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잭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⑴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국외연수(6개월 미만의 경우에 한함)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입니다. 

      단,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합니다. 

  ⑵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근무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국내거주기간 

      5년 미만인 외국인거주자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


· 해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⑴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외국인인 경우

   ⑵ ⑴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유학경비를 지급하는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


· 일반해외여행자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


 해외유학생과 해외체재자의 경비를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반드시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환거래 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30. 00: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외환거래 중에서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지정항목 :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지급)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 거주자만 해당, 외국인·비거주자는 송금 불가)


 ※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가족에게 송금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시 유의사항


 연간송금액이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로부터 1년 간이 아니라 지정한 그해의 12월31일까지의 송금 누계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일이 ’17.3.25.인 경우의 지정기간

→ ’17.3.25.~‘17.12.31. (○)

→ ’17.3.25.~‘18.3.21.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에 대해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10. 29. 06:00 외환거래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고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금,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과 해외지사 경비지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



※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