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직전에 할 수 있는 긴급대처방법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21:38 신용관련 정보



신용카드 연체 직전에 긴급 대처방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신용카드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카드를 들고 다니는 대신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편리한 만큼 주의 해야 할 서비스도 있는데, 


바로 할부제도입니다. 




할부제도는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을 


몇 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지만 


할부 수수료와 할부 개수가 하나 둘 늘어나면 


금액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는 곧 큰 빚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가 연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들과 연체 되기 직전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황들



연체 첫 날에는 보통 문자 정도만 오지만, 


금액이 높거나 전에 연체한 경험이 있다면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후 연체된 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되면 


연체 사실이 전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통보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는데, 


실제로 2등급이었는데도 15일 간의 연체로 


7등급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카드까지 모두 사용이 정지 되어서 


정상적인 카드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체된 지 3주가 되면 대출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연체 정보가 채권부서로 넘어가 관리가 되고 


카드사에서 추심전화가 오게 됩니다. 


카드사는 이달 결제일까지 갚지 못하면 


지급명령까지 갈 수 있음을 통보하는데 


지급명령이란 법원에서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자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연체된 지 3개월이 지나면 


카드사에서 가압류가 시작이 되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가 날아오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가장 많이 압류가 됩니다. 


카드사에서는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서 해지할 때까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모두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대금 연체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대금액수가 크던 작던 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경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카드미납금을 다 갚더라도 최고의 5년까지 


연체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카드 발급에 


남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금융거래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직전에 긴급한 대처방안은?




신용카드 연체직전에 긴급한 대처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연체되지 않도록 


결재일에 정확히 카드대금을 결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신용카드 연체 직전에 있는 


이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약 신용카드의 연체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응급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사용시 신용평점과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상환시 신용등급의 회복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 한 후보다 신용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로는 리볼빙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란 최소 약정비율만 결제한 후 잔액은 이월되는 방식입니다. 


일시불 결제 대비 카드사에 상환해야 할 잔액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남아 있게 되어 


향후 카드부채수준이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연체발생보다는 신용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으므로 


연체 발생에 긴급히 대처하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취소하는 방법은?



한꺼번에 납부 하기가 부담스런 금액을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할부를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싶다면 


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거래 후 취소를 위해서는 


할부 철회권을 사용하면 되는데, 


다만 모든 상품이 할부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것, 


상행위 목적으로 구매한 것, 


설치에 전문인력이 들어간 것, 


잠시만 사용해도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등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방문 판매는 14일)에 


구매 금액이 20만원을 넘을 경우에 


3개월 이상 할부 기간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할부 철회를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함께 할부거래한 물건을 반납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철회 항변 접수'를 접수하여 해당 카드 이용 내역을 


선택한 다음 신청내용을 작성하고 총 4장을 출력합니다. 


이후에 각 내용증명에 도장을 찍고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의 연체는 


거래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 전에 미리 계획을 사용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신용카드가 연체 직전의 상황이라면 


이번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처 방안들을 참고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름 휴가 전 놓쳐서는 안되는 신용카드 이용 팁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17:55 신용관련 정보

유래 없는 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국내외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동안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떠난 분들도 있을 것이며, 


휴가일자를 손 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뜨는 마음과는 달리 가벼운 주머니 사정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휴가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로의 여행은 조금 더 꼼꼼하게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직면할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가철에 여행을 가기 전에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신용카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는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이용!



신용카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결제 수단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할부 등의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적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휴가철을 준비하는 도중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용금액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함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사용입니다. 


현금이 없을 때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매우 높고, 연체하면 가산금까지 


부담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지양하되 이용하게 되더라도 


연체 없이 가능한 결제일 전에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보다 신중하게!



해외직구나 여행 등의 증가로 


해외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만큼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분실이나 도난에도 주의를 해야하며, 


교환이나 환불에도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물건 구입할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했을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서 할부거래 가능여부 확인



해외에서도 할부거래가 가능한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용했던 정산했던 금액들이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여행에서 돌아와 


카드사에 '할부 전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은 환불이나 교환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할부거래가 필요할 정도의 


물건을 구입하기 전 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새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체류하는 국가의 카드사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하면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비자카드 글로벌 고객지원 서비스>




https://www.visakorea.com/support.html








<마스터카드 긴급서비스>




https://www.mastercard.co.kr/ko-kr/consumers/get-support.html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대처방법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 및 대처방법으로는 


해외여행에서 복귀하여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카드의 해외 사용에 대한 일시 정지를 등록하면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예방 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일시 정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이용자가 입국을 한 후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카드사기 거래 승인을 거부하는 서비스인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수수료가 많이 부과가 되는 해외 원화 결제 


사전 차단 서비스의 이용




해외 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 달러 → 원화' 순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 현지통화 → 원화 → 달러 → 원화' 순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1~2%)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 신용카드를 한 번에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주로 사용할 카드 하나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차단하고 해외로 나갔는데도 해외상점에서 


원화로만 결제를 해야 한다거나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원화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원상 복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일부 해외 가맹점이 시스템 등의 이유로 


DCC(해외원화결제)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DCC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수수료를 확인!




현금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필수적인 결제 수단입니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해외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점을 체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내 카드회사마다 해외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자(VISA)SMS 1.1%, 


마스터(MASTER) 1%, 


아멕스(AMERICAN EXPRESS) 1.4% 



서비스마다 수수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휴가철은 평소보다 큰 지출과 재정적으로 돌발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큰 기간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관리를 통해서 돌발변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부담 없이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휴가가 될 것입니다. 



신용등급과 부채관리 전략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16:16 신용관련 정보


신용등급과 부채관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와 한도는 물론 대출 승인 및 신용카드 발급 여부까지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대출을 적재적소에 낮은 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의 이들은 높은 금리 부담과 함께 


전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시중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고금리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 부담까지 더해져서 후에는 


빚을 갚기 힘든 정도까지 내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저신용자일 경우에는 적시에 이자상환을 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빚을 적정 수준 안에서 통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범위 안에서 적정한 부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적절한 부채전략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증가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신용등급 관리를 통해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의 


다른 부채 관리 전략도 동반해야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대출현황을 꼼꼼히 체크!




감내 할 수 없는 대출은 가계 재정 뿐만 아니라 


신용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각자의 가계 상황에 맞는 적정한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대출 현황 체크를 통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부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와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라면 


부채 총액 대비 자기 자산의 40% 정도인 


월 소득에서 부채상환비율은 20~30%정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대출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월 소득 대비 지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연간 비 정기적인 지출자금(경조금 및 휴가비)도 


매월 별도로 관리하게 되면 


별도의 재테크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은행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라도 행사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계약 당시에 


소득과 신용보다도 지금 내가 소득이 높아지고 신용이 좋아졌다면 


당당하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이나 승진 등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했다면, 


방문 또는 문의로 금리 인하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꼭 은행에만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행, 카드론, 보험사 신용대출 등 관련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을 시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금융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체 관리에 유의!



부채관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연체 부분입니다. 


대출이 연체 될 시에는 


신용등급의 하락과 함께 높은 이율의 연체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연체를 막느라 또 다른 돌려막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서 시간적, 금융비용 등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전체의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지만 


금리, 상환해야 할 기관, 연체 위험 등을 따져보고 


갚아나갈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가 높은 대출부터 정리하되 연체가 발생이 되었거나 


오래된 대출건 그리고 소액 대출 건 등을 우선 순위로 두어서 


전체적 금융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합니다. 





개인 신용등급의 관리가 필요!




대출가능여부와 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개인 신용등급입니다. 


아무리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알맞은 부채 상환 계획을 세우더라도 개인신용등급이 좋지 못하다면 


효과적으로 부채 관리가 힘들게 됩니다. 


특히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평소 개인신용등급 관리를 동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신용정보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갑을 분실했을 때 대응방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15:10 명의보호 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혹시라도 지갑을 분실했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다음달 신용카드 명세서에 청구가 되어서 


급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지난 달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에 대한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누군가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사용해 온 사실을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카드사에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분실됨을 알린 후 


정지시켜야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정지시키는 것 말고 더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분실 신고입니다. 





실제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분증의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의든 자의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개인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일상 생활이 온라인 친화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의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어서 


스스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음을 인지한다면 


신속한 대응과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이고 관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하지말고 바로 해당 기관에 신고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지체 없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 정부사이트에 접속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산망에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분실사실 등록만으로도 2차적인 피해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fine.fss.or.kr)와 


< 출처 :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 캡쳐 >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고상담전화번호 1382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분실 사실이 전산망에 등록이 되며, 


타인으로 인한 명의도용이나 카드발급, 대출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분실사실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인지했다면, 


휴대폰 도용이나 부동산 거래 도용 등의 피해는 


없는지의 확인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휴대전화 무단개통이 걱정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Msafer(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출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Msafer 페이지 캡쳐 >




"통신민원조정센터,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의 서비스를 통해서 


통신사별 명의도용 신고처리 과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산 거래에 명의가 도용되는 것도 


주민등록 관련 민원 신고 및 상담 전화번호인 


1382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한 번만 신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 하더라도 


카드사에 일일히 분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분실한 카드 중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족카드 등의 


일체의 카드 분실 신고가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신고를 다시 해지하려면 분실 신고와는 다르게 


카드사에 일일이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단,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면 공과금 납부 등 


자동이체를 신청 해 둔 


신용카드까지 사용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매달 이체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카드 부정 사용액을 보상 받으려면?




빠른 분실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좋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전(60일)까지는 


부정 사용액이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타인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비밀번호의 관리와 카드를 분실되지 않도록 


냉철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