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출 된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8. 12:53 명의보호 관련 정보



2017년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보완할 의무가 있다"


라는 판결이 내려져 법 개정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의 유출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도 문제입니다. 


낯선 전화번호가 휴대전화에 표시될 때 광고성 전화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필수 기능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다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2017년 6월15일 선고, 2013두 2945).



A씨 등 3명은 네이트, 싸이월드, 옥션 등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1년 11월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유출의 경우 변경 허용 사항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 등은 각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의 1심(2012년 5월)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2심(2013년 1월)에서 연속으로 패소했습니다. 


원심은 "별도 입법 전까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허용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후 A씨 등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A씨 등은 2심이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주민등록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 또는 오남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뿐 아니라 생명,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국가는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 해주지 못한다"며 


당시로부터 2년 후 시점(2017년 12월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입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뒤에 제도 변경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성폭력,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되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2016년 5월에 신설이 되어서 2017년 5월말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주민등록법 제7조의 4조)은 소급시효까지 인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난 6월15일 대법원은 A씨등 원고패소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씨 등이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는 


5년 5개월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 되어 


각종 마케팅 광고에 이용이 되거나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당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해당 신청대상자 분들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각 지자체 심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새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불법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꼭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명의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죄에 적용이 될까?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28 명의보호 관련 정보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등 이익을 취한 사람은 


돈을 훔친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챈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타인의 재산상 이익 침해를 


'절도죄'와는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2002도 2363)



A씨는 B씨의 명의로 마치 자신이 B씨 본인인 것처럼 


전산으로 입력해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료 2,000원을 지급 결제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카드 사용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A씨는 


검찰에 의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진실한 자료를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죄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한 자료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며 


이런 행위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삭제,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보다 


훨씬 손쉽게 또 더 자주 저질러질 것임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A씨가 만들기는 했지만 B씨의 명의 등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던 신용카드는 진실한 자료, 


즉 B씨의 정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실에 입각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A씨는 B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B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권한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해 2,000원을 결제한 부분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되어서 


A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례팁 : 형법 제347조의 2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장치는 


재산적 이익의 득실에 관계된 계산 장치를 말하며 


현금 자동 인출기가 대표적인 이 법에서의 정보처리 장치에 해당됩니다. 




관련조항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똑똑한 노후설계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것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13 금융관련 정보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똑똑한 노후설계를 위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노후자금, 맞춤형 연금상품 등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페이지 캡쳐>





노후준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입된 국민연금의 예상 연금 수령액도 확인하고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 재무진단에 연금수령액 등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해 


향후 부족한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금저축 상품에서 


자신에게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찾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연금포털'과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통합 연금포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회사, 상품명, 적립금 평가액 등 계약 정보와 함께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조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의 노후재무진단 서비스에서는 


자신의 노후자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연금저축상품 정보를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손실여부와 납부방법, 수령방법, 수수료 항목에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여기에 충족하는 상품 유형이 나열됩니다. 



그래도 어떤 상품을 선택할 지 잘 모르겠다면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에서 나온 진단 및 상품 추천 결과에 대해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예약을 통해서 대면이나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대면 상담은 금감원 본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화 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번)으로 


전화해서 내선번호 7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합연금포털은 홈페이지


(http://100lifeplan.f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연금정보 확인 가능 알림을 받은 뒤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을 받는데는 


보통 3영업일이 소요가 되며,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페이지 캡쳐>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는 


홈페이지(http://advisor.fss.or.kr)로 들어가서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한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계좌 숨기기 활용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9:00 금융관련 정보


'스텔스'라는 단어는 현재 존재하는 전투기 중에 


최강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레이더에 작은 새 정도의 크기로 인식이 되어서 


적지에 은밀하게 침투하여 폭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존재 자체 만으로도 적에게 상당한 위협을 줍니다. 


재테크에서도 이런 '스텔스'와 같은 기능이 존재하는데 


바로 '계좌 숨기기' 입니다. 




'보안계좌'


'스텔스 계좌' 


'계좌 숨기기' 



등으로 불리우는 이 통장들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계좌로 계좌의 주인인 본인조차 


확인이 까다롭다는 장점아닌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를 숨기는 방법



계좌를 숨기는 방법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요청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신탁, 외화예금 등 모든 계좌를 


스텔스 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나 k뱅크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스텔스 계좌는 실제로 오프라인 지점이 있는 곳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각 은행별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계좌(국민은행)'



'보안계좌(신한은행, 우리은행)'



'세이프 어카운트(KEB하나은행)' 



등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뱅킹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좌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 숨기기부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점의 영업장이 승인해야만 


계좌를 조회하거나 인출 할 수 있고, 


해지가 가능한 시크릿 뱅킹까지 숨겨 놓은 계좌를 활성화 시키는 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강제적인 저축수단으로 주목



한 때 은밀하게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계좌가 


인기를 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을 해야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고 


모바일 인터넷 뱅킹으로는 계좌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비상금을 만들어 두려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탓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목돈을 모으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출관리를 잘 못하는 


젊은 세대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1년 만기의 적금상품을 가입하지만 


만기를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의 국내 은행의 예적금 중도해지율은 35.7%로 


적금만 해당하는 수치는 40.8%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적금 중도 해지율은 


합산 65%로 


10대이하(6%), 40대(17%), 50대(7%), 60대(5%) 


이상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사실상 예적금 만기를 채우기가 힘들다 보니 


강제적인 저축수단으로서의 계좌 숨기기를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쉽게 건드릴 수 없어서 자연스레 낭비되는 일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으게 됩니다. 


특히 월급 이외에 성과급이나 소득공제금 등의 


목돈을 따로 둔다면 더욱 더 효과적입니다. 






높은 보안성이라는 장점



비밀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에 있습니다. 


처음 금융사기 등을 예방하고자 나온 상품으로 


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물론이고,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계좌의 잔액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뱅킹, 인터넷은행, 공인인증서 폐지 등의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은행에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확실하게 요즘 트랜드와는 거리가 있지만 


오히려 비밀 계좌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28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보안성은 취약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밀계좌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장점이지만 


보안계좌라고 해서 금융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금융정보분석원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밀계좌를 통해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5가지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8:43 금융관련 정보

우리들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정확히 찾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적지 않을 뿐더러, 


넘쳐나는 광고성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떤 정보를 수렴해야 하는지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금융정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서 꼭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금리, 수익률 등을 한눈에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자 


은행권이 앞 다투어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예적금 상품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177개의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1,009개의 금융상품을 조회활 수 있으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등으로 


가입대상이 제한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정보도 추가로 공시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모든 상품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한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웹페이지 캡쳐>



금융상품 한눈에 바로가기 → (http://finlife.fss.or.kr)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등의 


존재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조회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인 대부업체, 


한국증권금융,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등이 추가되어 


피 상속인의 다양한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웹페이지 캡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http://cmpl.fss.or.kr>







금융감독원 제공 '통합연금포털' 서비스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의 종류, 예상 수령액, 연금 개시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정보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후재무진단 서비스, 맞춤형 연금저축상품 선별 서비스, 


금융자문 서비스 등 연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수령 가능한 연금액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 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통합연금포털 웹페이지 캡쳐>



통합연금포털 바로가기 → <http://100lifeplan.fss.or.kr>







은행연합회 제공 '외환 길잡이' 서비스



외환 길잡이를 활용하면 은행별 수수율이나 환전 가능 통화의 종류, 


외환 거래 시 필요한 서류 / 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 금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환전 가능한 은행 정보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


<환전 가능 통화종류>


 <공인인증서 없이 환전 가능한 은행>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나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임에 틀림 없습니다. 


<출처: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웹페이지 캡쳐>




외환길잡이 바로가기 → <http://exchange.kfb.or.kr>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를 통해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카드 발급내역 등의 


신용정보 현황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변동 정보가 제공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현황 및 채권자 변동 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채권 소각 정보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6개 금융공공기관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웹페이지 캡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 <http://home.credit4u.or.kr>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


목돈관리의 유용한 파킹통장 공략법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7. 18:22 금융관련 정보

직장생활의 연차가 어느정도 쌓이게 되면 


열심히 저축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목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목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 놓자니 이자가 아쉽고, 


주식이나 펀드에는 투자하기가 


선뜻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목돈을 어떻게 하면 굴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단 하루만 맡겨도 


제법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잠깐 보관하면서 쏠쏠한 금리를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파킹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킹통장'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통장을 어딘가에 주차한다는 뜻일까요? 


내용만 놓고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주차장에 차를 잠깐 주차하는 것처럼 


목돈을 은행에 잠시 맡겨 놓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수시로 돈을 뺴고 넣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 통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킹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일반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목돈을 잠시 보관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킹통장의 3가지 특징을 주목 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파킹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하루만 돈을 맡겨도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늘면서 


파킹 통장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식 시장의 변동이 잦기 때문에 목돈을 


단기간에 맡기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처로 불리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의 경우, 


원금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그러나 파킹통장(수시입출금 통장)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연 1.2~1.5% 이율의 파킹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파킹통장은 주로 제2 금융권에서 


가입했을 때 이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파킹 통장을 출시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케이뱅크의 '듀얼K 입출금 통장'의 경우에는 


남길 금액을 설정하고 한 달간 잔액 유지를 목표로 달성을 하게 되면 


연 1.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의 경우에는 '세이프박스'를 이용해서 


예금 중의 일정 금액을 묶어 두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낮은 이율 걱정 때문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이 


고민이라면 안전하면서도 이자도 쏠쏠한 


파킹 통장을 공략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확인 해야 하는 대부 업체 대출~!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22:34 신용관련 정보



돈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아주 풍족하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돈이 꼭 필요한 상황에 돈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는 2금융권, 


2금융권에서도 어렵게 되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국내 대부업체 대출 금액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16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6월말보다 1조 1천억원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는 생활비 때문이 55%로 1위, 


사업자금이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즉 대부업체에 돈을 빌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셈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가 불법인 경우 엄청난 이자 상환이나 


대출 중개 수수료,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업체, 즉 사기업의 대출은 대출 상품들 중 


가장 최후의 선택입니다. 


이자도 높고 신용등급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대부업체에서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출을 꼭 받아야만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쨰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메인페이지 캡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하면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는 


불법으로 고금리의 이자와 불법 추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법정 최고 금리 24%를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나 사례금, 


연체 이자 등을 명목으로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자 이외에 돈을 따로 받거나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이자가 24%를 넘었을 경우 초과된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부업체와의 거래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셋째는 계약서, 대출상환 확인증은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작성했던 계약서 뿐만 아니라 


대출상환 확인증 등의 서류들은 반드시 따로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저장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하여 출력하여 집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방법대로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는 대부업체가 조기 상환을 거부한다면, 


원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상환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연체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데도 연락이 안된다면 


법원에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공탁해 두면 됩니다. 


이후에 소송 제기 등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캡쳐)



다섯째는 대부업체에 대출 받기 전에 


서민 정책 금융상품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최하위이거나 1금융, 2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어섰을 때 등의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서민정책 금융상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희망 홀씨, 햇살론, 보금자리론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를 해보면 됩니다.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점 등을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쳐)



여섯째는 상환이 어렵다면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 /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때는 연체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 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 파산 / 면책 신청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업체 대출 시 일아야 할 수칙이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정부 제도의 시행으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서민들에게 대부업의 이자율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향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정 등을 보완하여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신용 평가 1점의 차이

Posted by 유연한 버드나무처럼
2018. 8. 6. 22:06 신용관련 정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의 신용평가 방법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환하여 


개인의 신용 평가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변경으로 


약 240만명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한 등급에 300만~1,000만명이 묶이는 등의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아닌 점수제로 바뀔 경우에는 


1점 차이에도 대출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대출 시 어느 곳에서 대출을 받는지가 중요했다면 


개선 이후에는 업권이 아닌 금리에 


신용평가 비중을 더 두게 됩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록 


신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을 뜻합니다. 


즉 신용점수가 앞으로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용관리에 


더욱 힘써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연체 없는 적절한 금액의 신용카드의 사용은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우선 다량의 신용카드 발급보다는 3개 이내로 


적정 카드의 개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의 개수가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개수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는 가급적 높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를 가득채워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도의 50%정도 이내의 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또한 30%~50% 선 안에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부보다는 일시불로, 현금서비스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긍정적 정보로 반영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점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 건수가 여러 건이라면 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대환 대출을 고려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연체의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나 


만약에 발생했다면, 연체 기간이 오래된 것부터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시기의 여러 건의 대출이 있다면 


대출 규모가 큰 것부터 상환 해 나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상환한 정보는 


금융 소비자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보로 반영이 됩니다.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



통신, 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좋은 신용평가를 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공공요금 성실 납부 실적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용평가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자동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보험료와 체크카드



새롭게 바꾸는 신용평가제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민간보험료와 체크카드의 사용입니다. 


두 가지 사용실적을 제출하면 신용점수의 가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출 기능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예금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여서 연말 정산에도 유리합니다. 





주거래 금융기관



금융거래는 주거래 은행에 집중하는게 효율적입니다. 


은행들은 고객의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예금, 환전,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 때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월급통장, 용돈통장, 경조사 비용 등 비정기 지출 통장 


등으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리고 급여나 카드대금 결제, 통신비 납부 등의 금융거래는 


한 금융기관에 집중하여 효과적 관리와 함께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 점수에서 유리한 측면을 차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